제3종시설물인 후암동 337-5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호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후암동 337-5 무허가건축물(제3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인 후암동 337-5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3. 공고장소: 용산구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시설물명 | 위치 | 규모 | 구조 | 안전등급 | 비고 |
후암동 337-5 무허가건축물 | 두텁바위로 133-2 (후암동 337-5)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 99.17㎡ | 조적조 | D등급 (미흡) | 제3종시설물 지정일 : 2022. 8. 8. |
※ 관련 통지문서: 주택과-34110 (2026. 9. 17.)
5. 통지내용
가. 점검결과
점검구분 | 안전등급 | 주요점검결과 |
정밀안전점검 (점검기간 : 2026. 6. 26. ~ 7. 25.) | D등급 (미흡) | 발코니 슬래브 파손·처짐 및 철근 노출,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 기존 지지 형강의 보강 적정성 미확인 |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점검일자: 2026. 9. 4.) | D등급 (미흡) | 서측 절개지 누수·열화, 지지 형강 기둥 하부 설치 미흡, 발코니·벽체 손상 |
나. 안전관리(조치) 요청
1) 요청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미흡)으로 평가되어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요청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발코니 하부 지지 형강과 기둥 하부의 안전성 확인·보완 및 손상된 슬래브·벽체 보수·보강
나) 전문가 검토에 따른 증축부·가림 패널 등 추가하중 정비, 절개지와 지지부 주변의 누수·생활하수 유입 방지 및 배수상태 개선
다) 외벽 마감재·부착물·난간의 위험요인 정비 및 균열·처짐 관찰. 손상 확대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구간 사용제한·대피 및 우리구 통보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기한
1)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보수·보강 조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제4조에 따라,
2)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는 공사 가능범위 및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주택과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관리 및 조치현황 제출
1) 위 보수·보강 기한과 별도로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현황(사진 포함) 및 향후 조치계획(추진 일정 포함)은 우리 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조치 미이행 시 안내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를 법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바. 송달 효력
이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문서 열람 및 문의
1) 세부 점검보고서와 점검표는 소유자 등 관계인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거쳐 열람·교부합니다.
2) 용산구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199-7373, 7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