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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주택과2026-09-22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9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3종시설물인 서빙고동 271-43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호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서빙고동 271-43 무허가건축물(제3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인 서빙고동 271-43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3. 공고장소: 용산구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시설물명 | 위치 | 규모 | 구조 | 안전등급 | 비고 | 서빙고동 271-43 무허가건축물 | 서빙고로62길 43-22 (서빙고동 271-43) | 지상3층, 연면적 약 132.23㎡ | 조적조 | D등급 (미흡) | 제3종시설물 지정일 : 2022. 8. 8. | 5. 통지내용 가. 점검결과 점검구분 | 안전등급 | 주요점검결과 | 정밀안전점검 (점검기간 : 2026. 6. 26. ~ 7. 25.) | D등급 (미흡) | 벽체 균열·기둥 파손, 내부 지지대 일부 전도, 서측 옹벽의 추가 기울음 및 외벽·난간 손상 |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점검일자: 2026. 9. 4.) | D등급 (미흡) ※ 정밀안전점검 등급적용 | 미거주 상태이나 주요 구조부 균열·철근 노출·기울음이 확인되고, 기존 강재 보강의 구조적 적정성 미확인 | ※ 관련 통지문서: 주택과-34110 (2026. 9. 17.) 나. 안전관리(조치) 요청 1) 정밀안전점검 종합등급은 D등급(미흡)이며, 현재 미사용 상태로 점검보고서에서 사용제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출입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사용 상태 유지 및 무단 출입 방지, 위험 안내표지 관리 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도된 내부 지지대와 기존 보강재의 안전성 확인·보완 및 손상된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 다) 전문가 검토에 따라 서측 옹벽의 추가 기울음과 외벽·난간의 낙하·전도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추가하중을 유발하는 폐기물 등 적치물 정리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기한 1)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보수·보강 조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및 조치현황 제출 1) 위 보수·보강 기한과 별도로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현황(사진 포함) 및 향후 조치계획(추진 일정 포함)은 우리 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조치 미 이행 시 안내 1)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를 법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바.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수 전 우리구와 공사 범위 및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송달 효력 이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문서 열람 및 문의 1) 세부 점검보고서와 점검표는 소유자 등 관계인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거쳐 열람·교부합니다. 2) 용산구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199-7373, 7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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