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196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용ㆍ화물) 보급사업 3차 공고문
화성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ㆍ화물) 보급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항: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성능보조금 지원조건 변경, 제출 서류 변경
2026. 9. 22.
화성시장
보급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전기차(승용·화물)를 신규로 구매·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3차 보급대수: 총 970대 (전기승용 870대, 전기화물 100대)
(단위 : 대)
구분 | 합계 | 일반 | 우선순위 1) | 택배물량 2) | 택시 3) |
전기승용 | 870 | 870 | - | - | - |
전기화물 | 100 | 100 | - | - | - |
통합시기 | ※ 2/4분기부터 우선순위, 택배, 택시 미집행 물량 통합 집행 가능 |
※ 차종별 지원금액 상이 및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예산 내 보급 대수 변동 가능하며, 향후 지원구분별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별도 공고없이 통합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1)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2) 택배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3) 택시: 전기택시 를 구매하는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자 |
ㅇ 접수기간
· 전기승용 : 2026. 9. 30.(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전기화물 : 2026. 9. 30.(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지원금액은 붙임 1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 구매ㆍ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안내 → 지자체별 차종ㆍ모델 보조금 참조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및 지원금액 변동 시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 유의사항
1. 신청접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등본상 주소지가 화성시이어야 함(공동명의자 포함)
(2026. 9. 30. 신청일 기준: 2026. 7. 30.부터 화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기관 등)
2.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3. 접수일 기준 체납 건 있을 시 접수 불가
①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
※ 단, 대표명의자를 장애인으로 할 경우, 연령제한 없음(장애인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주소지 확인
※ 연속하여 2개월이상 주소를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화성시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화성시 거주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②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화성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조달 구매 시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③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⑤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ㅇ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ㅇ 개인이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 **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 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합계 |
전기승용 | 일반 | 168~648 | 51~216 | 219~864 |
경·소형 | 457~490 | 152~163 | 609~653 |
전기화물 | 초소형 | 380 | 209 | 589 |
소형 | 344~1,450 | 154~652 | 498~2,102 |
※ 차종별 보조금은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ㅇ 추가 보조금
차 종 | 대 상 | 금 액 |
공통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단거리 교통수단 등을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 보조금 50만원 추가 |
승용 | 일반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국비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초소형·일반 | 청년 * 이 생애 첫 자동차 로 전기차 구매 시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국비 20% 추가 |
초소형·일반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20% 추가 |
일반 | 전기택시 * 구매 시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 | 국비 250만원 추가 시비 100만원 추가 |
일반 | 노후 전기차 *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 BMS 안전기능(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 에 알리는 기능)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 보조금 20만원 추가 |
화물 | 초소·경·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국비 30% 추가 |
초소·경·소형 | 농업인 | 국비 10% 추가 |
초소·경·소형 | 택배용 차량 *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10% 추가 |
일반 | 성능보조금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 를 미이행하는 경우 * 경유화물차 폐차(수출말소 포함)는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판매는 지원신청 전까지 완료해야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로 인정 . 전기화물차 1대 구매 시 경유화물차 1대 폐차(수출말소 포함)했다면 성능보조금 미차감. ※ 추후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전수조사 예정 | 기존 보유한 경유 화물차 폐차 (수출말소 포함) 미이행 시 국비 50만원 차감 |
전 환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 승합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 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최대 100만원 (차종별 상이) 이내,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붙임1 참조)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판매 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예시) 지원액=국비(100만원 ×국비 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국비와 시비 각각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 지원(예 :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계산 예시)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500만원×20%+200만원=800만원 지급
※ (계산 예시)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1,000만원×30%+1,000만원×10%=1,400만원 지급
ㅇ 지원 가능 대수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구분 | 대 상 | 재지원제한기간 내 | 비 고 |
승용(2년) | 화물(2년) |
화성시 | 개인(개인사업자) | 1대 | 1대 |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법 인 | 1대 | 1대 |
ㅇ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 | |
ㅇ (중·대형, 소형) 개인사업자ㆍ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4/4분기에는 개인 구매 시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ㅇ (초소형)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화물 | |
ㅇ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차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화물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화물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ㅇ (소형·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ㅇ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추진절차
① 구매계약 체결 | → | ②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③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7일 이내) | → | ④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구매자↔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화성시 | | 화성시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화성시 |
| | | | | | |
⑤ 대상자 확정 (승인 문자 전송) | →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
화성시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구매자 | | 제작·수입사→화성시 | | 화성시 →제작·수입사 |
①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② 제작·수입사는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할 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로 신청서 접수
*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고기한(2개월) 한시적으로 연장 가능
※ 전기승용 · 전기화물 1.2배수 신청 시 접수 마감(예산 기준)
③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
| 자격부여 | |
〇 자격부여는 대상자 확정이 아님 〇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는 신청서 접수순 으로 진행되며, 예산을 초과하여 자격부여 예정 〇 서류 미비 또는 요청으로 보완 할 경우, 후순위 로 서류검토 〇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 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될 수 있음 |
④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 반드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출고 배정화면 첨부)
※ 자격부여 상태(대상자 미확정)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⑤ 지원대상자 확정 : 차량출고·등록순
| 대상자선정 | |
〇 대상자 선정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10일 이내 출고 확정) 요청 순서 에 따름 〇 대상자 선정 이후 보조금 추가 불가함 〇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〇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이에 화성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⑥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서류원본 우편발송 불필요)
ㅇ 신청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지원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통합)로 스캔하여 첨부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①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신청서 (법인의 경우 하단에 법인인감 날인) ② 동의서 ③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포함) ④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확인용) 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 체납자 지원 대상 제외 동일인 신청 이력 조회 관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 확인가능하도록) 첨부 |
추가 | 개인ㆍ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생애최초 구매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개인사업자ㆍ법인 | 사업자등록증 | |
공공기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화성시 거주기간 및 남은 체류기간 확인용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운행(도로 외 지역) | 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 공항‧항만 시행 공문서 | |
선택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관련 서류 | 하단 참조 | |
ㅇ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관련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차종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 대상자 | 신청 시 증빙서류 |
공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초소형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 •사업 참여 확인(신청)서(붙임5),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환지원금 | •판매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가족관계증명서 •폐차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승용 | •다자녀 가구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사업자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택시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주민등록초본(이전 거주지 모두 포함된 자료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출생년도 ~ 현재까지 “과세 사실 없음” 확인) [세목: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2009년 이전: 초본상 주소지(기간)별 발급 -2009년 이후: 전국 범위로 발급 가능(위택스) ※발급처: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화물 | •기존 보유 경유화물차 폐차 | •(지원신청시) 경유화물차 자동차등록증 •(지급신청시) 경유화물차 자동차말소등록증 |
• 노후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지원신청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지급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증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추가서류 요청시) 택배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서 사본 등 |
※ 모든 증빙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에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인정
보조급 지급
ㅇ 지급신청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③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⑤ 통장사본(제조·수입사) | |
추가 |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화물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화물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
전환지원금 | ① 자동차 중고차 판매 및 폐차(말소) 증빙서류 ② 자동차등록원부(갑) ③ 자동차등록증(차종, 연료 확인용) | 전환지원금 대상자 경우 공고문 4쪽 ‘전환지원금’ 참고 후 필요 서류 제출 |
※ 보조금 지급 이후 소급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불가(지급신청 시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②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ㆍ독립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게 문의 필요
③ 개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해당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계약서ㆍ차량등록증상의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⑤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⑥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문의
⑦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자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⑧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거주지 전입여부 증빙자료: 확정일자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ㅇ 의무기간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 필요
상세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6-3(의무운행기간) 참조
②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구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③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④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⑤ 의무운행기한 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 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는 경우 국비 추가보조금 250만원에 대해 환수
⑥ 의무운행기간 내 택배용 차량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판매하는 경우, 택배 추가보조금에 대해 환수
⑦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를 환수
※ 붙임 7, 8서류 제출 必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사항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ㅇ 기타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화성시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 안내 | 1577-4200 |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031-5189-6727 031-5189-6729 |
경기도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관련 업무 | 031-120 |
한국환경공단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법인)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032-590-9907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문의 | 1661-097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급 속충전시설 이용 관련 및 회원카드발급 등 | 1661-9408 |
ㅇ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교육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동의서 1부.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5.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6.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승인 요청서 1부.
7.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화물) 1부.
8.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화물) 1부.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보조금 (만원) | 지원 총액 (만원) | 국비 전환 지원금 (만원) | 시비 전환 지원금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일반 | 현대 자동차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285 | 95 | 380 | 57 | 19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272 | 90 | 362 | 54 | 18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261 | 87 | 348 | 52 | 17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437 | 145 | 582 | 87 | 29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514 | 171 | 685 | 100 | 33 |
아이오닉6 N | 250 | 83 | 333 | 50 | 17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14 | 171 | 685 | 100 | 33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459 | 153 | 612 | 92 | 30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261 | 87 | 348 | 52 | 17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45 | 81 | 326 | 49 | 16 |
ELECTRIFIED G80 | 270 | 90 | 360 | 54 | 18 |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483 | 161 | 644 | 97 | 32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 | 188 | 752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67 | 189 | 756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559 | 186 | 745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41 | 180 | 721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558 | 186 | 744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532 | 177 | 709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10 | 170 | 680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 560 | 186 | 746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190 | 760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 570 | 190 | 760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70 | 190 | 760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190 | 760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 553 | 184 | 737 | 100 | 33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37 | 179 | 716 | 100 | 33 |
아이오닉9 성능형 AWD | 272 | 90 | 362 | 54 | 18 |
아이오닉9 항속형 2WD | 274 | 91 | 365 | 55 | 18 |
아이오닉9 항속형 AWD | 271 | 90 | 361 | 54 | 18 |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 229 | 76 | 305 | 46 | 15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 229 | 76 | 305 | 46 | 15 |
기아 | (단종)The all-new Kia Niro EV | 489 | 163 | 652 | 98 | 32 |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 270 | 90 | 360 | 54 | 18 |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 268 | 89 | 357 | 54 | 18 |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 254 | 84 | 338 | 51 | 17 |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 260 | 86 | 346 | 52 | 17 |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 252 | 84 | 336 | 50 | 17 |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532 | 177 | 709 | 100 | 33 |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559 | 186 | 745 | 100 | 33 |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561 | 187 | 748 | 100 | 33 |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70 | 190 | 760 | 100 | 33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85 | 740 | 100 | 33 |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85 | 740 | 100 | 33 |
EV3 스탠다드 2WD | 469 | 156 | 625 | 94 | 31 |
더뉴EV6 스탠다드 | 501 | 167 | 668 | 100 | 33 |
EV9 스탠다드 | 237 | 79 | 316 | 47 | 16 |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 555 | 185 | 740 | 100 | 33 |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 481 | 160 | 641 | 96 | 32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85 | 740 | 100 | 33 |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85 | 740 | 100 | 33 |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 512 | 170 | 682 | 100 | 33 |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 458 | 152 | 610 | 92 | 30 |
EV5 롱레인지 2WD | 552 | 184 | 736 | 100 | 33 |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 499 | 166 | 665 | 100 | 33 |
Pv5 WAV(비용 지원) | 448 | 149 | 597 | 90 | 30 |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 493 | 164 | 657 | 99 | 33 |
Pv5 WAV(비용 미지원) | 648 | 216 | 864 | 100 | 33 |
EV5 GT | 232 | 77 | 309 | 46 | 15 |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 539 | 179 | 718 | 100 | 33 |
EV3 GT | 248 | 82 | 330 | 50 | 17 |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 554 | 184 | 738 | 100 | 33 |
EV4 GT | 255 | 85 | 340 | 51 | 17 |
EV9 GT | 245 | 81 | 326 | 49 | 16 |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 453 | 151 | 604 | 91 | 30 |
PV5 패신저 5인승(1-2-2)롱레인지 | 458 | 152 | 610 | 92 | 30 |
PV5 패신저 7인승(2-2-3)롱레인지 | 455 | 151 | 606 | 91 | 30 |
PV5 프라임 롱레인지 | 439 | 146 | 585 | 88 | 29 |
PV5 패신저 5인승 (1-2-2택시) 롱레인지 | 458 | 152 | 610 | 92 | 30 |
BMW | MINI Cooper SE | 396 | 132 | 528 | 79 | 26 |
iX1 xDrive30 | 192 | 64 | 256 | 38 | 13 |
iX2 eDrive20 | 214 | 71 | 285 | 43 | 14 |
MINI Countryman SE ALL4 | 203 | 67 | 270 | 41 | 14 |
MINI Countryman E | 217 | 72 | 289 | 43 | 14 |
MINI Aceman SE | 400 | 133 | 533 | 80 | 26 |
MINI JCW Aceman E | 197 | 65 | 262 | 39 | 13 |
MINI JCW E | 191 | 63 | 254 | 38 | 13 |
MINI Aceman E | 400 | 133 | 533 | 80 | 26 |
i4 M60 LCI (71HD) | 233 | 77 | 310 | 47 | 16 |
i4 eDrive 40 LCI(21HD) | 244 | 81 | 325 | 49 | 16 |
i4 eDrive 40 LCI(61HD) | 256 | 85 | 341 | 51 | 17 |
i5 eDrive 40 | 262 | 87 | 349 | 52 | 17 |
iX1 eDrive20 | 212 | 70 | 282 | 42 | 14 |
iX3 50 xDrive | 275 | 91 | 366 | 55 | 18 |
iX1 eDrive20(11HM) | 235 | 78 | 313 | 47 | 16 |
iX2 eDrive20(71GN) | 239 | 79 | 318 | 48 | 16 |
New MINI Countryman E | 238 | 79 | 317 | 48 | 16 |
New MINI Countryman SE ALL4 | 225 | 75 | 300 | 45 | 15 |
테슬라 코리아 | Model 3 Performance | 200 | 66 | 266 | 40 | 13 |
(단종)Model 3 RWD(2025) | 168 | 56 | 224 | 34 | 11 |
Model 3 RWD | 168 | 56 | 224 | 34 | 11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 420 | 140 | 560 | 84 | 28 |
Model Y Premium RWD | 170 | 56 | 226 | 34 | 11 |
Model Y Premium Long Range | 210 | 70 | 280 | 42 | 14 |
Model Y RWD(2025) | 170 | 56 | 226 | 34 | 11 |
Model Y Long Range(2025) | 210 | 70 | 280 | 42 | 14 |
Model Y L AWD | 215 | 71 | 286 | 43 | 14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5999만원) | 210 | 70 | 280 | 42 | 14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 | 154 | 51 | 205 | 31 | 10 |
EQA 250(Facelift) | 190 | 63 | 253 | 38 | 13 |
EQB 300 4MATIC(Facelift)(CY25/2) | 162 | 54 | 216 | 32 | 11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Q4 45 e-tron | 206 | 68 | 274 | 41 | 14 |
Q4 Sportback 45 e-tron | 206 | 68 | 274 | 41 | 14 |
(단종)Q6 e-tron performance | 220 | 73 | 293 | 44 | 15 |
ID.4 Pro | 432 | 144 | 576 | 86 | 28 |
ID.5 Pro | 473 | 157 | 630 | 95 | 31 |
케이지모빌리티 | (단종)토레스 EVX 2WD 18인치 | 327 | 109 | 436 | 65 | 21 |
(단종)토레스 EVX 2WD 20인치 | 312 | 104 | 416 | 62 | 20 |
토레스 EVX 18인치 | 354 | 118 | 472 | 71 | 23 |
토레스 EVX 20인치 | 344 | 114 | 458 | 69 | 23 |
토레스 EVX 18인치(2026) | 361 | 120 | 481 | 72 | 24 |
토레스 EVX 20인치(2026) | 354 | 118 | 472 | 71 | 23 |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 Polestar 4 Coupe Rear Motor | 181 | 60 | 241 | 36 | 12 |
Polestar 4 Coupe Dual Motor | 168 | 56 | 224 | 34 | 11 |
볼보자동차코리아 | 볼보 EX30 Single Motor ER | 247 | 82 | 329 | 49 | 16 |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 222 | 74 | 296 | 44 | 15 |
경· 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457 | 152 | 609 | 91 | 30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457 | 152 | 609 | 91 | 30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457 | 152 | 609 | 91 | 30 |
현대 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 포함) | 490 | 163 | 653 | 98 | 32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 490 | 163 | 653 | 98 | 32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490 | 163 | 653 | 98 | 32 |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 487 | 162 | 649 | 97 | 32 |
□ 화물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보조금 (만원) | 지원 총액 (만원) | 국비 전환 지원금 (만원) | 시비 전환 지원금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화물 (소형) | 현대 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351 | 1,131 | 92 | 41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351 | 1,131 | 92 | 41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351 | 1,131 | 92 | 41 |
포터Ⅱ 일렉트릭 | 968 | 435 | 1,403 | 100 | 45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351 | 1,131 | 92 | 41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351 | 1,131 | 92 | 41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351 | 1,131 | 92 | 41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540 | 1,740 | 100 | 45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495 | 1,595 | 100 | 45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652 | 2,102 | 100 | 45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540 | 1,740 | 100 | 45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540 | 1,740 | 100 | 45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450 | 1,450 | 100 | 45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527 | 1,699 | 100 | 45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369 | 1,191 | 97 | 44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527 | 1,699 | 100 | 45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527 | 1,699 | 100 | 45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517 | 1,667 | 100 | 45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517 | 1,667 | 100 | 45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450 | 1,450 | 100 | 45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450 | 1,450 | 100 | 45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450 | 1,450 | 100 | 45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517 | 1,667 | 100 | 45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450 | 1,450 | 100 | 45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450 | 1,450 | 100 | 45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652 | 2,102 | 100 | 45 |
한국 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540 | 1,740 | 100 | 45 |
케이지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287 | 926 | 75 | 34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278 | 896 | 73 | 33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154 | 498 | 69 | 31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156 | 504 | 70 | 32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159 | 514 | 71 | 32 |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및 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확인요망
※ 화물 국비 추가보조금 산정식: [(당초보조금 ± 폐차 이행보조금) X (각종 인센티브 (차상위, 소상공인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보조금 등)]
[붙임 2]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성능보조금 (화물만 작성) | 경유화물차 보유 | o / x |
경유화물차 폐차 진행 실시 예정 | o / x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화 성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화성시)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붙임 3]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 성 시 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을 기준 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화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화성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동 의 서
[붙임 4]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신청인 (제조·수입사) | 제조·수입사명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구매자 차량 개요 | 소유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종 | |
보조금 요청 금액(원) | |
자동차 보조금 입 금 희망은행 (제조·수입사)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제조·수입사 ), 폐차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증빙서류 ※ 제출기한 : 자동차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붙임 5]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화성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6]
전기자동차 말소(폐차) 승인 요청서
소유주 성명 (법인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대번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 예정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하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지 않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 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 또는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화 성 시 장 귀하 |
※ 제출서류 : ① 차량등록증사본, ②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 사고 당시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보험사 지급 결의서 등 서류, ③말소관련 증빙서류(폐차장 입고확인서 등) |
[붙임 7]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화물)
매 도 자 | 성 명 | | 보조금 | 원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판매 사유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알려야 함 - 화성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 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 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매도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서류 : [붙임 8]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증빙자료 |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팩스 접수 불가)
[붙임 8]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화물)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전면사진(번호판) | 차량등록증과 함께 찍은 계기판사진 |
신청자는 위 판매승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기록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