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주민열람·공고 - 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92호
등록일
2026-09-22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원희규 / 031-5189-2467
주민의견제출서[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hwpx
위치도및관련도면(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pdf
공고3192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확장공사].hwpx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주민열람·공고
- 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
주민의견제출서[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 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 |
사업위치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주차물류과)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고3192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확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주민열람·공고
- 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 개요(안)
가.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구문천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작성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1 | 공원 (구문천근린공원) | 근린공원 |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 | 27,794.6 | 경기도 고시 제2006-496호 (2007. 1. 8.) | |
시행 | 1 | 공원 (구문천근린공원) | 근린공원 |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 | 4,823.0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시장(주차물류과)
○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토지소유자 | 비고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1 | 향남읍 구문천리 | 929-18 | 공 | 27,794.6 | 4,823.0 | 화성시 | - | |
2.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만세구 안전건설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4.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주차물류과(031-5189-6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