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박기봉)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0호
등록일
2026-09-22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양성범 / 031-5189-7717
공고 제2026_460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박기봉).hwp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공고 제2026_460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박기봉).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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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 ○ 봉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 명 | 주 소 | 행위지 | 행위 유형 | 용 도 | 구 조 | 면적 (㎡) | 납부기한 |
박○봉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2381번길 *-*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내리 산18 | 신 축 신 축 | 관리사-농막 동물사육장 | 철파이프조 철파이프조 | 50 52 | 2026.09.30. |
5. 공고기간 : 2026.9.22. ~ 2026.10.6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양성범 | 전화번호 | 031-5189-7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