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나. 업 체 명: 주식회사비에이치산업개발
다. 공고기간: 2026. 9. 21. ~ 10. 11. (20일간)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건설업관리 시스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비에이치산업개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14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체의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신고 업종 | 폐업 사유 | 관련 근거 | 등록말소 일자 |
주식회사 비에이치산업개발 (이성옥) | 김포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사업포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2026. 9. 21. |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건설도로과(☎ 031-980-27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