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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자산관리과2026-09-2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산관리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1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4km 구간 데크전망대 및 데크쉼터 설치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200-2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 추정금액 금197,194,226원(추정가격 금171,781,819원+부가세 금17,178,181원+도급자관급자재 금8,234,226원) 바. 참가자격 : 김포시 소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사명 :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1. 토 공 | | 0 | | | | | | | | | | | 흙깍기(토사) | 굴삭기 0.2㎥ | 2 | ㎥ | | | | | | | | | | 표토제거 | (굴삭기0.6㎥) | 770 | ㎡ | | | | | | | | | | 골재부설및다짐 | 쇄석골재 | 2 | ㎥ | | | | | | | | | | 쇄석골재 | Φ40mm(도착도) | 2 | ㎥ | | | | | | | | | | 잔토처리(현장내) | 굴삭기0.6㎥ | 2 | ㎥ | | | | | | | | | | | | 0 | | | | | | | | | | | 2. 데 크 공 | | 0 | | | | | | | | | | | 1) 전망테크 하부공사 기초 | | 0 | | | | | | | | | | | 기초터파기 | 보통토사(굴삭기0.6㎥) | 40 | ㎥ |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28 | ㎥ | | | | | | | | | | 잔토처리(현장내) | 굴삭기0.2㎥ | 12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 2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 10 | ㎥ | | | | | | | | | | 유로폼 | 간단,6회 | 74 | ㎡ | | | | | | | | | | 레미콘 | 25-18-80 | 2 | ㎥ | | | | | | | | | | 레미콘 | 25-21-80 | 10 | ㎥ | | | | | | | | | | 이형철근(SD 300) | D 19mm | 0.873 | Ton | | | | | | | | | | 철근가공조립 | type-1-1 | 0.84799999999999998 | Ton | | | | | | | | | | 철근운반비 | 20㎞이내 | 0.873 | Ton | | | | | | | | | | 쇄석골재 | Φ40mm(도착도) | 3 | ㎥ | | | | | | | | | | 골재부설및다짐 | 쇄석골재 | 2 | ㎥ | | | | | | | | | | 2) 전망데크 하부공사 골조 | | 0 | | | | | | | | | | | 플레이트 | T25.0mm | 1.2430000000000001 | Ton | | | | | | | | | | 플레이트 | T12.0mm | 1.3009999999999999 | Ton | | | | | | | | | | 플레이트 | T19.0mm | 0.16500000000000001 | Ton | | | | | | | | | | L형앵커 | M24xL800 | 134 | EA | | | | | | | | | | 앵커볼트 설치 | φ24이하 | 128 | 개 | | | | | | | | | | 세트앙카 | M12xL125 | 223 | EA | | | | | | | | | | 앵커볼트 설치 | φ16이하 | 212 | 개 | | | | | | | | | | H형강 | 250x250x9x14T | 9914.5300000000007 | ㎏ | | | | | | | | | | H형강 | 100x100x6x8T | 232.25 | ㎏ | | | | | | | | | | 아연도각관 | 100x100x2.3T | 243 | M | | | | | | | | | | 아연도각관 | 30x30x1.6T | 61 | M | | | | | | |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240 | ㎡ | | | | | | | | | | 조합페인트칠(붓칠) | 철재면, 2회 | 240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M20xL55 | 16 | Set | | | | | | | | | | H형강밴딩 | | 2.129 | Ton | | | | | | | | | | 각관밴딩 | | 0.58499999999999996 | Ton | | | | | | | | | | 철골조 설치 | H형강(각관+플레이트포함) | 12.057 | Ton | | | | | | | | | | 철골세우기 | 기계경비 | 9.6639999999999997 | Ton | | | | | | | | | | 목재데크틀 | 평구조 | 1.76 | Ton | | | | | | | | | | 3) 전망데크 하부공사 부자재 | | 0 | | | | | | | | | | | 방초매트 설치 | 잡초억제용매트(길어깨용) | 94 | ㎡ | | | | | | | | | | 4) 데크쉼터 부자재 | A=52㎡ | 13 | 개소 | | | | | | | | | | 방초매트 설치 | 잡초억제용매트(길어깨용) | 676 | ㎡ | | | | | | | | | | | | 0 | | | | | | | | | | | 3. 부 대 공 | | 0 | | | | | | | | | | | 1) 운반 | | 0 | | | | | | | | | | |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 2) 태양광 데크쉼터조명설치 | 1개소당 9EA | 0 | | | | | | | | | | | 데크쉼터경관조명설치 | 태양광 | 117 | EA | | | | | | | | | | 3) 기존시설물 재설치 및 이설 | | 0 | | | | | | | | | | | 기존지주목재설치(자재유용) | 나무1주당 지주목2EA | 32 | 개소 | | | | | | | | | | 기존옥외용벤치 이설 | 현장내 | 1 | EA | | | | | | | | | | 기존조경석(소규모) 이설 | 현장내 | 1 | EA | | | | | | | | | | 측백나무이설 | H=1.0m,현장내 | 1 | 주 | | | | | | | | | | 4) 기타 | | 0 | | | | | | | | | | | 공사안내현수막 | 6000*900 | 2 | EA | | | | | | | | | | :: | | 0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0 | | | | | | | | | | | 보행및교통정리원 | 자재반입시보행안전 및 차량통제 | 20 | 인 | | | | | | |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900*1800 A형 | 2 | EA | | | | | | | | | | :: | | 0 | | | | | | | | | | | *.품질시험비 | | 0 | | | | | | | | | | | 2층전망데크 기초부 | 평판재하시험(KS F2310) | 5 | 회 | | | | | | | | | |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 김포시 | 1 | 회 | | | | | | | | | | :: | | 0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0 | | | | | | | | | | | 1.도급자관급자재대 | | 0 | | | | | | | | | | | 1) 데크쉼터조명 | | 0 | | | | | | | | | | | LED경관조명기구 | 태양광,2W,벽부등,센서,미등가능 | 117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2. 관급자관급자재대 | | 0 | | | | | | | | | | | 1) 전망데크 | A=136㎡ | 1 | 개소 | | | | | | | | | | 가) 데크(하부별도) | | 0 | | | | | | | | | | | AP1-1512HB-WP(양쪽난간데크) | 1500*1000*1200mm | 3 | M | | | | | | | | | | AP1-1512HS-WP(한쪽난간데크) | 1500*1000*1200mm | 45 | M | | | | | | | | | | AP1-ST1000-WP(계단데크) | 1000*1000*76mm | 18 | ㎡ | | | | | | | | | | AP1-1000-WP(평데크) | 1000*1000*76mm | 110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나) 난간 | | 0 | | | | | | | | | | | APR612(디자인형울타리) | W1500*H1100mm | 24 | 경간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2) 데크쉼터 | A=52㎡ | 13 | 개소 | | | | | | | | | | 가) 데크(하부포함) | | 0 | | | | | | | | | | | PRHR2-5(한쪽난간데크, 가로4줄) | 1500*1500*1200mm | 533 | ㎡ | | | | | | | | | | PRR1-5(평데크) | 1000*1000 | 143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3) 도로표지병 | | 0 | | | | | | | | | | | 도로표지병(현장설치도) | Φ134×56mm,백색,태양광/LED, 점등형 | 58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4) 퍼걸러 | | 0 | | | | | | | | | | | 퍼걸러(차양,벤치형일체형) | 1.74x2.0x2.245m,현장설치도 | 5 | 조 | | | | | | | | | | 퍼걸러(차양,벤치테이블일체형,터널형) | 2.5x1.1x2.1m,현장설치도 | 4 | 조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5) 옥외용벤치 | | 0 | | | | | | | | | | | 옥외용벤치(일반) | 1672x470x530mm,2인용 | 30 | EA | | | | | | | | | | 옥외용벤치(일반,등받이) | 1672x550x760mm,2인용 | 13 | EA | | | | | | | | | | 옥외용벤치(평상) | UBB-610JA,1800x1800x430mm,8인용 | 2 | EA | | | | | | | | | | 옥외용벤치(포토존형,허수아비) | 3360x450x2400,3인용 | 1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6) 포토간판 | | 0 | | | | | | | | | | | 포토간판(이팝나무) | 2970*300*1940,설치도 | 1 | EA | | | | | | | | | | 포토간판(금계국,코스모스) | 2970*300*1940,설치도 | 2 | EA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7) 채널문자간판 | | 0 | | | | | | | | | | | 채널문자간판(서암천이팝나무길) | H800,설치도 | 8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8) 안내판 | | 0 | | | | | | | | | | | 안내판 | 1600x1100mm,종합안내,설치도 | 1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9) 이팝나무조형물 | | 0 | | | | | | | | | | | 이팝나무(벤치) 조형물 | 현장설치도,내부조명포함,전기외부별도 | 1 | EA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2.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 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 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 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 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 은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 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에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 (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 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 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 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 공정관리 1.3.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 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 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 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제출절차등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 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1.8 현황보고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1-2-4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청소 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④ 기타사항 1-3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 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 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8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비 고 평 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 S/500~S/1,000 1.8 중심선측량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 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1.9 종, 횡단측량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1.10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흙 깎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높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실시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 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 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 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 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 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 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 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2.4 사 토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3-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노 체 노 상 비 고 규격기준 최 대 입 경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 25 ~ 100 - 0.08mm체 통과율(%) - 0 ~ 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 10 이하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 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 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 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 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다 짐 1. 시공일반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 한 후 다져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 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3.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 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3.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표 3-2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노 체 구 분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KS F 2311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아스팔트 침 하 량 (cm) 0.125 0.25 0.25 평판 지지력 계수 KS F 2310 포 장 (K30 : kg/cm3) 20 15 20 재하 시 멘 트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시험 지지력 계수 KS F 2310 포 장 20 10 15 (K30 : kg/cm3) 3.3 다짐도 검사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 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시공일반 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 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 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 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5 암반기초 터파기 1.5.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1.5.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토사기초 터파기 1.6.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6.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7 물 푸 기 1.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 1.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1.9 뒷 채 움 1.9.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1.9.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9.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9.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 움을 하여야 한다. 1.9.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1.9.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1.9.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 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1.10 토사 뒷채움 1.10.1 암거 뒷채움 시 토피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1.10.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 여 사용한다. 1.10.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암거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 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 지하여야 한다. 1.10.4 다짐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토공의 마무리 1. 노상면 준비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 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2. 비탈면 면고르기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 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데 크 공 4-1 데크로드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등산로, 산책로, 수변, 공원, 하천 등 경관을 위해 설치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구조물 위에 목재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진재(펄 라이트)가 포함된 장선(하부각관)을 활용하여 보행 시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고 피스 체결을 견고하게 하여 보행감과 내구성 향상, 충격에 강한 난간을 적용한 데크로드 시스템(기타조경시설물)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데크 상판과 볼트 결합 시 외부의 충격이나 진동 시에도 견고하게 결합되어 스크류볼트 돌출로 인한 하자 및 데크의 파손 등을 최소화 나. 중공 각관을 T자형 체결구와 펄라이트, 수지의 혼합물로 충진하여 체결을 견고하게하고 내부 돌출되는 체결 피스의 노출을 방지하여 부식을 방지 다. 데크 상판과 각관 사이에 방수탄성 매트를 설치하여 상판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고 상판과 각관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소음을 방지함 은 물론 비양생 방수제가 스크류볼트 체결 시 타공부 및 스크류볼트의 나사산에 코팅되어 부위의 부식 방지 라. 프레임 충진 시 사용되는 펄라이트, 수지의 혼합물은 경량화 소재로서 기존 충진 제품에 활용된 충진재 보다 경량화를 시킨 제품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공사 원가(원자재, 운반비 등) 절감 구분 항목 적용기준(발명, 제품명) 번호 일자 발행기관 부식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10-2322993 `20.12.01 기술 특허 데크로드 구조물 10-2187927 `20.12.01 특허청 인증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10-2164209 `20.10.05 2. 규격 2.1 제원: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 크기(㎜) 난간대 식별번호 모델명 형태 데크 난간 폭 길이 높이 재질 단수 25630883 PRR1-5 1000 1000 75 합성목재 - - - 25626931 PRR1-A5 1000 1000 75 합성목재 - - - 플롯 25628740 PRHR2-5 1500 1500 1200 합성목재 한쪽 합성목재 4줄 25626944 PRHR6-A5 1500 1500 1200 합성목재 양쪽 합성목재 4줄 25628828 PRHS6-A5 계단스탠드 1500 1500 1200 합성목재 양쪽 합성목재 4줄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2199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데크로드 시스템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소음시험(음향감쇠계수) dB 28 이상 자사 제시 [시험방법] ◯ 시료 설치용 개구부에 시험편을 설치한다. 1 ◯ KS F ISO 10140-2의 시험방법에 의거 마이크로폰과 무지향성 음원을 설치한다. 2 ◯ 3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수음실의 등가흡음력을 측정한다.     A : 등가흡음력(m2), V : 수음실의 체적(m3), T : 수음실의 잔향시간(s) ◯ 4 음원실에서 음원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수음실의 평균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 음원실과 수음실의 평균 음압 레벨 및 수음실의 등가흡음력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시험편의 5 음향감쇠계수를 계산한다.          log     R : 음향감쇠계수, L1 : 음원실에서의 평균 음압레벨(dB), L2 : 수음실에서의 평균음압레벨)dB), S : 시료의 면적(m2), A : 등가흡음력(m2) 1 [시료설치] 시험편의 설치는 설치용 개구부(3600×2800mm)에 본 시험체 (1500×1000mm)를 그림과 같이 시험체 틀과 시험체 사이를 고차음벽체*로 차단하 였으며, 고차음벽체와 시험체 사이의 틈새를 실링재로 마감하여 설치 * 석고보드 12.5mm 4겹, Glasss wood 50mm, 공기층 150mm, 석고보드 12.5mm 2겹, Glasss wood 50mm, 공기층 150mm, 석고보드 12.5mm 4겹 [시험조건] 1 잔향실 용적 : 음원실 323m3, 수음실 155m3 ◯ ◯ 시료 면적 : 1.5m3 2 ◯ 온습도 조건 : 온도 18.0℃, 습도 48.0% R.H 3 ◯ 시험장비 4 - REAl time FFT Analyzer – PULSE 3560B (B&K, Denmark) - Microphone – Type 4942 (B&K, Denmark) - Sound Level Calibrator – Type 4231 (B&K, Denmark) - Omnidirectional Sound Source - Type 42192-L (B&K, Denmark) - Power Amplifier - Type 2734 (B&K, Denmark)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 Notebook ◯ 음원 : 백색잡음 5 ◯ 측정주파수 : 1/3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 100Hz ~ 5000Hz 6 ◯ 측정점 : (음원실) 음원점 2개소, (음원실, 수음실) 수음점 각각 5개소 총 20개소 측정 (수음실 7 잔향시간) 음원점 2개소, 수음점 4개소 총 8개소 측정 <잔향실험실 사양 및 측정점 위치> 진동시험 (m/s2)/N 10 이하 자사 제시 [시험방법] ㈜아이디에스 테크놀러지 ◯ 진동 측정시 주파수 범위는 1~4,000Hz 영역으로 측정 1 ◯ 2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측정을 통한 진동측정 2 ◯ 데크로드 구조물에 가속도센서 부착 후 충격햄머로 각 위치별 단위하중(1N)의 가진력을 발생시 3 켜 응답점의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진동수를 검출 ◯ 데크로드 구조물의 진동을 평가 4 ◯ Transfer Function MEAsurement(FRF) 5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외력(가진력)에 대한 진동 응답에 대한 용어 설명> [시험조건] ◯ 측정장비 1 - Vibration Aceederometer : 3055B2 (Dytran, America), 제원(50g) - Impact hammer : 5802A (Dytran, America), 제원(5000lbf) - FFT Analyzer : CoCo80 (Crystal, America), 제원(0.5~56kHz) - Vibration Calibrator : 394C06 (PCB), 제원(159.2Hz.1g) - Sound Level meter : NL-42 (RION, JAPAN) ◯ 측정위치 2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나사못 유지력 N 5,700 이상 자사 제시 [시험방법] 3 시험편의 윗면을 금속원형판(내경 50mm)을 거치 후 나사못을 인발하는 시 험(시험속도 : 2㎜/min) 데크재 하중 N 13,000 이상 자사 제시 [시험방법] 4 시험편을 뒤집어 거치 후 (200×200)㎜의 금속판으로 중앙부 가압하였을 때 최대 하중을 측정(시험속도 : 2㎜/min) 무게변화율 % 0.0 자사 제시 [시험조건] ①온도(20±3)℃, 습도 80%이상 2시간, ②온도(-20±2)℃, 2시간, ③온도(45±2)℃, ④ 5 온도(20±1)℃ 16시간, ⑤위 ①~④를 1주기로 4주기 반복 →무게변화율[(시험후무게-시험전무게)/시험전무게×100(%)]을 3개 시료에 대한 평균값(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시료: 충진장선 만능재료시험기 6 굽힘하중 N 19,000 이상 (INSTRON)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 시험속도 : 10㎜/min 1 ◯ 지지간거리 : 600㎜ 2 ◯ 3 50㎜ 각관 중성염수분무 데크 - 이상 없을 것 KS D 9502 7 (72h, 적녹발생유무) [시험조건] 가공(절단, 용접) 부위 및 볼트 체결 부위는 판정대상에서 제외 경량화 무게 g 400 이하 전기식 지시저울 8 [시험조건] 시험편(50×50×100)㎜ 3개에 대한 평균값 피로시험(외관) - 이상 없을 것 자사 제시 9 [시험조건] 시험하중구간 : 1~3kN, 시험속도 : 3Hz, 시험횟수 : 500,000 Cycle 시험 후 겉모양 - 이상없음 자사 제시 연직 SPS-KOALCO-1698 10 하중 최대잔류변형량 mm 15 이하 (도심구간) [시험조건] 980N/m × 1.5m = 1470N, 시험속도 : 1470N/min 시험 후 겉모양 - 이상없음 자사 제시 수평 SPS-KOALCO-1698 11 하중 최대잔류변형량 mm 45 이하 (도심구간) [시험조건] 3700N/m × 1.5m = 5550N, 시험속도 : 5550N/min 주기둥 시험 후 겉모양 - 이상없음 자사 제시 수평 SPS-KOALCO-1698 12 하중 주기둥 최대잔류 변형량 - 45 이하 (도심구간) [시험조건] 3700N/m × 1.5m = 5550N, 시험속도 : 5550N/min 난간충격 - 이상 없을 것 자사 제시 13 [시험조건] 무게추 (100 ±2)kg를 데크바닥면에서 0.9m, 난간대로부터 1.0m 이격 시킨 후 충격시 험(무게추를 매단 상부끈에서 무게추 상단까지 1.0m)하여 변형이나 파손 유무 육안 확인 나. 재료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한국임업진흥원 1 수종감정 - 해당 수종 표준시험법 2 목재 전건밀도 g/㎤ 0.6 이상 KS F 2198 (천연목재) 3 함수율 % 19 이하 KS F 2199 4 휨강도 MPa 60 이상 KS F 2208 5 비중 - 0.8~1.5 KS F 3230 최대 굴곡 하중 6 N 3 400 이상 KS F 3230 (지지대 간 거리 = 400mm) 굴곡 크리프 변형 7 % 0.25 이하 KS F 3230 (지지대 간 거리 = 400mm) 충격 저항성 8 - 이상 없을 것 KS F 3230 (실온 조건) 충격 저항성 9 - 이상 없을 것 KS F 3230 (저온 조건) 목재 10 (합성목재) 충격강도 kJ/㎡ 3.0 이상 KS F 3230 11 뒤틀림성 % 2.0 이하 KS F 3230 12 나사못 유지력 N 780 이상 KS F 3230 13 미끄럼 저항성 - 0.40 이상 KS F 3230 수분 흡수율 15 (중량변화: A법) % 8.0 이하 KS F 3230 동결융해 16 (최대 굴곡 하중 변화율 : %% 90 이상 KS F 3230 지지대 간 거리 = 400mm)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7 최대 잔류 변형량 mm 15 이하 연직 하중 18 시험 후 겉모양 - 이상 없을 것 19 최대 잔류 변형량 mm 45 이하 수평 하중 SPS-KOALCO-1698 20 시험 후 겉모양 - 이상 없을 것 21 최대 잔류 변형량 mm 45 이하 주기둥 22 시험 후 겉모양 - 이상 없을 것 목재 (합성목재) 23 화학성분 As mg/L 0.1 이하 KS F 3230 24 화학성분 Cd mg/L 0.1 이하 KS F 3230 25 화학성분 Cr mg/L 0.1 이하 KS F 3230 26 화학성분 Pb mg/L 0.1 이하 KS F 3230 27 화학성분 Hg mg/L 0.005 이하 KS F 3230 28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0.5 이하 KS F 3230 29 매트 인장강도 MPa 10.0 이상 KS M 6518 30 인장강도 N/㎟ 410 이상 31 항복강도 N/㎟ 275 이상 KS B 0802 32 연신율 % 23 이상 각관 (SRT 275) 33 화학성분 C % 0.25 이하 34 화학성분 P % 0.040 이하 KS D 1652 35 화학성분 S % 0.040 이하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부식 방지용 체결 구조를 특허 가진 데크로드 10-2322993 `20.12.01 기술 특허 데크로드 구조물 10-2187927 `20.12.01 특허청 인증 특허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10-2164209 `20.10.05 품질 성능 소음 진동 저감이 향상된 부식방지용 중소벤처 23-AFM0058 `23.02.10 인증 인증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기업부 수종감정, 전건밀도, 한국임업 2022-4325-1 `22.10.21 함수율, 휨강도 진흥원 인장강도(방수탄성매트) TBK-2022-081863 `22.07.14 소음시험 TBK-2022-004134 `22.07.14 나사못유지력 TBK-2022-006085 `22.08.30 데크재하중 TBK-2022-004177 `22.08.12 무게변화율 TBK-2022-004180 `22.08.05 중성염수분무시험(데크) TBK-2022-004179 `22.07.28 굽힘하중 TBK-2022-004175 `22.07.28 한국화학 시험 기타 융합시험 성적서 경량화 무게 TBK-2022-004171 `22.07.28 연구원 진동시험 TBK-2022-004172 `22.09.02 아연각관(2.3T) TBK-2022-004174 `22.07.14 피로시험 TBK-2022-004178 `22.07.14 연적하중, 수평하중 TBK-2023-001639 ‘23.04.10 충격시험 TBK-2023-001638 ‘23.04.05 중성염수분무시험(난간) TBK-2023-001640 ‘23.03.30 ㈜아이디에스 진동시험 측정보고서 - `22.07.22 테크놀러지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 (23-AFM0058)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 델 명 재 료 자재 구성표 (*특허적용) ①천연목재 데크상판 ②방수탄성매트* ①천연목재 ②매트 ③충진장선* ④멍에, 동바리 : 아연도각관 전 모델 ③철재 ④볼트 ⑤도료 ⑤베이스플레이트 ⑥앙카 및 스크류볼트(STS) ⑥콘크리트 ⑦난간 ⑦오일스테인 ⑧콘크리트기초 ⑨천연목재 난간(멀바우)* ◯ 1 천연목재데크 ◯ 2 방수탄성매트 및 ◯ 3 충진장선 ◯ 4 천연목재난간 [주요자재 소요량] 치수 자재소요량 주재료 원산 순번 모델명 (단위) 품명 규격 및 재질 단위 수량 제작자 지 데크 합성목재, W150x25T ㎡ 1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방수탄성 고무, 50x3T m 3 ㈜제이에스티 한국 매트 아연도각관, 50x50x2.3T m 3 ㈜동성철강 한국 충진장선 T형체결구 m 3 ㈜시안 한국 펄라이트 ㎥ 0.004 ㈜플러그인피 한국 W1000 멍에 아연도각관, 100x100x2.3T m 2.8 ㈜동성철강 한국 PRR1 23 x 동바리 아연도각관, 100x100x2.3T m 2 ㈜동성철강 한국 -5 L1000 베이스 열연강판, 200x200x9T EA 2 보광종합철강 한국 플레이트 세트앙카 스테인레스, M12x125 SET 8 영대볼트상사 한국 기초석 콘크리트, 300x300x300 EA 2 세원콘크리트 한국 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결합구 EA 50 영대볼트상사 한국 #12xL50~60 도료 오일스테인 ㎡ 2 ㈜제이에스티 한국 데크 합성목재, W150x25T ㎡ 1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방수탄성 고무, 50x3T m 3 ㈜제이에스티 한국 매트 W1000 아연도각관, 50x50x2.3T m 3 ㈜동성철강 한국 PRR1 29 x 충진장선 T형체결구 m 3 ㈜시안 한국 -A5 L1000 펄라이트 ㎥ 0.004 ㈜플러그인피 한국 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결합구 EA 50 영대볼트상사 한국 #12xL50~60 도료 오일스테인 ㎡ 2 ㈜제이에스티 한국 치수 자재소요량 주재료 원산 순번 모델명 (단위) 품명 규격 및 재질 단위 수량 제작자 지 데크 합성목재, W150x25T ㎡ 2.25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방수탄성 고무, 50x3T m 6 ㈜제이에스티 한국 매트 아연도각관, 50x50x2.3T m 6 ㈜동성철강 한국 충진장선 T형체결구 m 6 ㈜시안 한국 펄라이트 ㎥ 0.009 ㈜플러그인피 한국 멍에 아연도각관, 100x100x2.3T m 4.3 ㈜동성철강 한국 W1500 동바리 아연도각관, 100x100x2.3T m 2 ㈜동성철강 한국 x PRHR2 베이스 56 L1500 열연강판, 200x200x9T EA 2 보광종합철강 한국 -5 플레이트 x 세트앙카 스테인레스, M12x125 SET 8 영대볼트상사 한국 H1200 기초석 콘크리트, 300x300x300 EA 2 세원콘크리트 한국 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결합구 EA 100 영대볼트상사 한국 #12x50~60 도료 오일스테인 ㎥ 4.5 ㈜제이에스티 한국 지주 합성목재, 120x120x1300 SET 1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난간 가로 합성목재, 70x40x1450 EA 4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속주 GI강판, 80x60x1300 EA 1 엠테크 한국 데크 합성목재, W150x25T ㎡ 2.25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방수탄성 고무, 50x3T m 6 ㈜제이에스티 한국 매트 아연도각관, 50x50x2.3T m 6 ㈜동성철강 한국 W1500 충진장선 T형체결구 m 6 ㈜시안 한국 x PRHR6 펄라이트 ㎥ 0.009 ㈜플러그인피 한국 102 L1500 -A5 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x 결합구 EA 100 영대볼트상사 한국 #12x50~60 H1200 도료 오일스테인 ㎥ 4.5 ㈜제이에스티 한국 지주 합성목재, 120x120x1300 SET 2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난간 가로 합성목재, 70x40x1450 EA 8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속주 GI강판, 80x60x1300 EA 2 엠테크 한국 치수 자재소요량 주재료 원산 순번 모델명 (단위) 제작자 지 품명 규격 및 재질 단위 수량 데크 합성목재, W150x25T ㎡ 3.37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방수탄성 고무, 50x3T m 6 ㈜제이에스티 한국 매트 아연도각관, 50x50x2.3T m 22 ㈜동성철강 한국 W1500 충진장선 T형체결구 m 22 ㈜시안 한국 x PRHS6 펄라이트 ㎥ 0.035 ㈜플러그인피 한국 188 L1500 -A5 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x 결합구 EA 150 영대볼트상사 한국 #12x50~60 H1200 도료 오일스테인 ㎥ 6.74 ㈜제이에스티 한국 지주 합성목재, 120x120x1300 SET 2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난간 가로 합성목재, 70x40x1450 EA 8 스마트합성목재 한국 속주 GI강판, 80x60x1300 EA 2 엠테크 한국 4. 형태 4.1 전체사진 형태 모델명 PRR1 PRS1 PRHR1 PRHR2 PRHR3 형태 모델명 PRHR4 PRHR5 PRHR6 PRHR7 PRHR8 형태 모델명 PRHS1 PRHS2 PRHS3 PRHS4 PRHS5 형태 모델명 PRHS6 PRHS7 PRHS8 [적용사진] 경북 청도 이서면 계단 경북 경산 갓바위 목교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나. 제품의 구성 데크로드 데크로드 구조물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볼트 체결 시 수평부, 수직부로 삽입된 이중 데크재와 지지대 사이의 마찰로 인한 충격 흡수 목재 난간 가로재 사이 철재 난간 부재가 H형 체결구조로 체결력 강화 및 소음 억제로 사용 편의성 향상 기둥 프레임과 볼트로 결합되어 체결력 강화, 각도 조절 용이 4.3 마감 및 외관 1) 목재 가. 목재의 색상은 변색 없이 자연스럽고 표면의 균열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나. 뒤틀림 변형, 피스 돌출 등 목재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오일스테인은 공장에서 2회 도포 건조 후 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마감 도포로 현장에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난간 가. 난간 기둥은 반복적인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항시 수직을 유지 하여야 한다. 나. 난간 기둥, 가로재에는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특히 손스침이 있는 부위를 점검해야 한다. 3) 구조 가. 모듈화 공정으로 공장에서 작업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 하여 시공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나. 안정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 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는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23-AFM0058)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 준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마.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제조공정표] 핵심공정(★), 핵심관리항목(♣),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중요특성(1 ~ 5), 품질관리요소(♠) 공정 사용 관리/검사 공정명 사용설비 담당 기록 관련표준 기호 자재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주기 자재 자재 ▽ 운반설비 - - - - - - - - 입고 담당 외부공인기 관 시험성적의 뢰 한국임엄진흥 입고 ♣수종감정 제품표준 ♣수종감정 - Q/C (1회/12개월 원 시 ) 표준시험법 거래명세서 ★제품중요 입고자 인수 품질특성 ◇ - 재 검사 외부공인기 (목재) 관 시험성적의 체크검 뢰 사 입고 ♣함수율 15% 이하 ♠함수율 Q/C (1회/12개월 KS F 2199 n=5, 시 C=0 ) 거래명세서 ★제품중요 품질특성 핵심공정(★), 핵심관리항목(♣),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중요특성(1 ~ 5), 품질관리요소(♠) 공정 사용 관리/검사 공정명 사용설비 담당 기록 관련표준 기호 자재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주기 체크검 금속절단기 절단면이 사 겉모양 절단면 자동톱 매끄러울것 n=3, 목재 C=0 절단 ◯ 버니어캘리 매Lot 생산 작업일보 - 철재 체크검 퍼스 사 줄자 치수 제품표준 치수 n=3, C=0 체크검 가공면이 사 가공 ◯ 대패기 목재 ★겉모양 가공면 매Lot 생산 작업일보 - 매끄러울것 n=3, C=0 용접부위 체크검 홀, 크랙 사 용접상태 용접면 매Lot 생산 작업일보 - 등 결함이 n=3, 없을 것 C=0 용접 ◯ 용접기 철재 체크검 사 겉모양 제품표준 용접면 매Lot 생산 작업일보 - n=3, C=0 체크검 균일하여야 사 도장면 매Lot 생산 작업일보 - 함 n=3, 스프레이기 목재 도장면 C=0 도장 ◯ 흠, 얼룩, 붓 철재 육안검사 체크검 벗겨짐 사 도장면 매Lot 생산 작업일보 - 등이 n=3, 없어야 함 C=0 핵심공정(★), 핵심관리항목(♣),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중요특성(1 ~ 5), 품질관리요소(♠) 공정 사용 관리/검사 공정명 사용설비 담당 기록 관련표준 기호 자재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주기 - 비틀림, 돌출부 체크검 ★조립 등이 없이 사 조립상태 매Lot Q/C 작업일보 버니어캘리 상태 외관상으로 n=3, - 목재 매끄러울 C=0 조립 ◯ 퍼스 철재 것 줄자 체크검 사 치수 제품표준 치수상태 n=3, 매Lot Q/C 작업일보 - C=0 외관 및 겉모양 제품표준 겉모양 작업일보 - 구조 치 수 치수 제품표준 치수상태 체크검 작업일보 - 제품 사 시험성적서 ◇ - 매Lot Q/C 검사 재 료 ♣함수율 15% 이하 ♠함수율 n=1 ★제품중요 KS F 2199 c=0 품질특성 도장면 도 장 제품표준 도장상태 작업일보 - 육안검사 포장비 종류,치수,밀 포장 밴딩기, 닐, 포장표시 도, 및 ▽ 포장기준표 육안 매Lot 생산 작업일보 - 라벨기 박스,라 인쇄상태 제조연월, 표시 벨지 제조자명 출고 출하 ▽ 운반설비 - - - - - 생산 출고전표 - 시 5.1 소음진동 저감 및 부식방지 체결구조 데크로드 제조 과정 1) (원자재 입고) 각 원부자재는 인수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검사한다. 2) (공정협의) 발주처 현장 납품일정 확인 후 설계 자료에 따라 생산팀에 작업 지시한다. 3) (원자재 생산) 데크, 난간을 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 [ 부식 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 - [ 데크로드 구조물 ] - [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 4) (원자재 검사) 데크 시스템의 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검사한다. 5) (제품 제작) 조립 및 가공을 통해 제품을 수요처 설계 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6) (제품 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7) (현장 납품) 제품 납품 : 지정된 장소에 일정에 맞춰 설치장소에 제품을 운반한다. 8) (현장 설치) 설치 장소에 운반된 제품을 제품 설치 규격에 따라 조립한다. 9) (현장 최종검사) 발주처 설치 장소에 제품 설치 완료 후 현장 최종검사를 진행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가. (부식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데크보드와 결합되는 지지 프레임 내부에 T형 커버체를 설치함으로써, 지지 프레임의 내부로 돌출되는 체결 피스의 노출을 방지하고 체결 피스의 부식을 크게 경감할 수 있으며, T형 커버체의 설치와 더불어 지지 프레임의 나머지 공간에 진동 흡수 체들을 채움으로써, 데크보드로 전달되는 보행자의 충격 하중에 따른 지지 프레임의 파손은 물론, 그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 1) T형 체결구를 설치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체결피스의 노출을 커버하여 부식을 방지 2) 지지프레임 진동흡수체(펄라이트)를 통한 소음 및 진동 저감, 펄라이트 사용으로 충진재 중량 감소 나. (데크로드 구조물) 복수 개의 목재 데크보드들; 상기 복수 개의 데크보드들을 지지하는 금속재 데크 지지대; 탄성 소재로 이루어지는 탄성층과 비 양생 방수제로 이루어지는 방수층을 구비하고, 상기 방수층이 상기 데크 지지대에 부착되어서 상기 복수 개의 데크보드들과 상기 데크 지지대의 사이에 개재되는 방수 탄성 매트 및 상기 데크보드를 상기 데크 지지대에 결합시키는 체결 피스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층은 상기 데크보드와 밀착 되며, 상기 체결 피스는 상기 데크보드, 상기 방수 탄성 매트를 차례로 관통하여 상기 데크 지지대에 피스 몸체를 구비하며, 상기 방수층의 비양 생 방수제는 상기 피스 몸체가 상기 데크 지지대에 나사 결합되는 과정에서 상기 데크 지지대와 상기 피스 몸체의 나사 결합부에 함께 형성되는 데크로드 구조물이 제공된다. 1) 방수탄성매트의 탄성층으로 인한 소음억제 및 데크 변형 방지 2) 방수탄성매트의 방수층으로 인한 부식방지 및 체결피스 풀림 방지 다.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데크로드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난간 구조물로서, 이격되어서 배치되는 두 기둥 모듈들; 상기 두 기둥 모듈들을 연 결하는 연결대 모듈 및 상기 기둥 모듈과 상기 연결대 모듈을 결합시키는 제1 체결 볼트를 포함하며, 상기 기둥 모듈은 금속재의 기둥 프레임부와 상기 기둥 프레임부의 둘레를 에워싸는 목재의 기둥 테두리부와, 상기 기둥 프레임부와 상기 기둥 테두리부의 사이에서 상기 기둥 프레임부와 상 기 기둥 테두리부를 부착시키는 비양생 방수재를 구비하며, 상기 연결대 모듈은 목재의 연결대 몸체와 상기 연결대 몸체에 삽입되는 금속재의 보 강 부재와, 상기 연결대 몸체의 단부를 감싸는 탄성재질의 탄성부재를 구비하며, 상기 탄성부재는 상기 기둥 모듈의 측면에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상기 연결대 모듈의 상기 기둥 모듈에 대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상기 제1 체결 볼트는 상기 기둥 테두리부, 상기 기둥 프레임부, 상기 탄성 부 재 및 상기 연결대 몸체를 모두 관통하는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이 제공된다. 1) H형상 기둥 프레임과 가로재 철재 난간 부재의 결합으로 견고한 체결 및 각도조절 용이 2) 비양생방수재를 이용하여 이종재질인 금속과 목재의 접합력 향상으로 난간 구조물의 변형 방지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 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 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나.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 장을 하여야 한다. 8.2 표시 다음 사항을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제조회사명/제조연월일 (3) 치수 (4) 수종(원산지표시) (5) 함수율 또는 기호 (6) 인증번호/인증마크 (7) 주의사항 (8) A/S 연락처 등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 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부 대 공 5-1 LED 도로표지병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도로법」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쏠라모듈을 통해 축전지를 충전시켜 야간 또는 안개 및 우천시에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길 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해 주는 기능을 갖는 점등형 도로표지병으로, 듀얼 솔라셀과 반사구를 적용하여 충전효율과 사용시간이 향상된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이하 표지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상단과 하단 복수의 솔라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변환시킨 전기에너지를 LED에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광원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사 용 시간을 증가시킨다. 나. 내부 하단의 솔라셀과 태양광이 집중되는 반사 구조로 태양광 에너지가 낮은 날씨 등에서도 날씨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충전되는 효과가 있 다. 다. 시공 후 상부 볼트 4개만 풀면 일체형 내부교체가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라. 4방향 또는 2방향 LED를 채용한 점등형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360도 어디서도 우수한 야간시인성을 가진다. 마. 내부 오링을 적용하여 수분유입 및 결로현상 방지 등 방수성이 탁월하다.. 구분 항목 적용기준(기준명)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특허 솔라 도로 표지병 제10-2402699호 ‘22.05.23. 특허청 인증 한국산업 K마크 쏠라 도로표지병 PC12023-188 ‘23.07.20. 기술시험원 품질 인증 듀얼솔라셀과 반사구를 적용하여 성능 중소벤처 충전효율과 사용시간이 향상된 태양광 23-ABI0319 ‘23.08.29. 인증 기업부 LED 도로표지병 2. 규격 2.1 제원 가. 도로표지병(4616158501)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색상 용 도 설치형식 제품형태 24874087 TAN-4LWP Ø134×56mm 백색 시선유도 매립형 원형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A 77 15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점등형 도로표지병 품질기준 시험항목 기능 및 성능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강도시험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을 것 6.2.다.1항 온도순환시험 균열이나 벗겨짐, 뒤틀림 현상이 없을 것 6.2.다.2항 360시간 시험 후 약 1시간 동안 태양광에 노출(충전)하여 정상점등 염수분무시험 되어야 하며 구성 물질에 손상 (표면 벗겨짐 및 균열) 또는 금속부의 6.2.다.3항 부식이 없을 것 내분진시험 IP 68 이상일 것 6.2.다.4항 표지병을 솔라 시뮬레이터나 동등한 조건으로 3.5시간 충전시킨 후 KS R 1066의 방법에 따라 광도 측정시 [표1]에 표기값 이상일 것 표1. LED 도로 표지병의 광도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광도시험 (mcd) 0° 66 45 6.2.다.5항 0.2° ±20° 25 20 0.3° ±5° 60 50 1° ±10° 30 30 2° ±15° 30 30 시험항목 기능 및 성능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2]의 색도좌표 범위 이내 일 것 표 2. LED 도로표지병의 색도 색도좌표의 범위 색도 색상 구분 1 2 3 4 5 6 6.2.다.6항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백색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x 0.545 0.559 0.609 0.597 - - 황색 y 0.424 0.439 0.390 0.390 - - 360시간 시험 후 정상점등되어야 하고 외곽에 변형이나 변질이 없을 내한성 6.2.다.7항 것 36시간 시험 후 정상점등되어야 하고 외곽에 변형이나 변질이 없을 내열성 6.2.다.8항 것 광도 기준값 [표1]의 80% 이상일 것 표1. LED 도로 표지병의 광도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모래분사 0° 60 36 6.2.다.9항 0.2°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15시간 광도유지 후, [표1]의 광도 기준값을 만족할 것 표1. LED 도로 표지병의 광도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최소광도유지시험 0° 60 36 6.2.다.10항 0.2°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플라스틱 부분의 표백현상, 갈라짐, 기계적 손상이 없고, 도로표지병의 태양방사시험 6.2.다.11항 렌즈에 색 변화가 없을 것 나. 자사제시 품질기준 시험항목 기능 및 성능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광도유지시험 135시간 연속 점등할 것 6.2.다.12항 LED 발광부 정상 작동할 것 휠트래킹 시험 도로표지병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6.2.다.13항 (피로시험) 제품 조립부 나사풀림 없을 것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부위 손상 및 파손 없을 것 압축하중시험 최대압축하중 700KN 이상을 견딜 것 6.2.다.14항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한국산업기술 K마크 쏠라 도로표지병 PC12023-188 ‘23.07.20. 시험원 품질 인증 듀얼 솔라셀과 반사구를 적용하여 충전 성능 중소벤처 효율과 사용시간이 향상된 태양광 LED 23-ABI0319 ‘23.08.29. 인증 기업부 도로표지병[TAN-4LWP, TAN-4LYP]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한국산업기술 K마크 인증용 23-030773-01-3 ‘23.07.20. 시험원 태양방사시험 CT23-047214K ‘23.07.19. 모래분사시험 CT23-029754K ‘23.04.07. 최소광도유지시험 CT23-029756K ‘23.04.07. 광도,색도,온도순환,강도,내열성,내한성 CT22-105835K ‘23.02.06. 방수방진(IP68) CT22-105836K ‘22.12.12.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염수분무(48시간) CT23-047215K ‘23.06.23. 시험 기타 성적서 광도,색도 CT23-029753K ‘23.04.07. 온도순환,강도,염수분무,내분진,내열성,내 CT23-047213K ‘23.06.23. 한성 휠트래킹 피로시험 CT22-106220K_M1 ‘23.01.04. 압축하중시험 CT22-106221K ‘23.02.07. 내열성,내한성 CT23-029755K ‘23.04.19. 광도유지시험 QT23-01635K ‘23.03.15. 염수분무(360시간) TBK-2023-002020 ‘23.04.11. 시간당 충전량 비교시험(자사) ECU-2023-003116 ‘23.04.25.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시간당 충전량 비교시험(타사) ECU-2023-008195 ‘23.07.17.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A 7715), 성능인증(23-ABI0319), 시험성적 서, 지침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총괄표]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상부·하부케이스 ① 알루미늄 합금 ▪외함(투명)커버 ② 폴리카보네이트 ▪솔라패널 TAN-4LWP ③ LED ▪오링 TAN-4LYP ④ 고무 ▪축전지 TAN-2LWP ⑤ PCB ▪PCB TAN-2LYP ⑥ 랩핑시트 ▪반사구 ⑦ 십자볼트 ▪볼트, 볼트실리콘 덮개 ⑧ 실리콘 ▪LED (백색/황색)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치수 제조사 원산지 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단위) 알루미늄 합금 네모엘텍 상부 케이스 UC-134 EA 1 대한민국 다이캐스팅 한비정밀 알루미늄 합금 네모엘텍 하부 케이스 DC-134 EA 1 대한민국 다이캐스팅 한비정밀 네모엘텍 외함(투명)커버 폴리카보네이트 P-C1 EA 1 대한민국 한비정밀 2.2V, 0.154W, 네모엘텍 반사체 LED 초고휘도 LED EA 8 대한민국 백색 정전자 솔라패널 Poly crystalline 5V, 04W EA 2 심천모트셀 중국 Ø134mm 네모엘텍 1 TAN-4LWP 오링 고무 Ø106.05×3mm EA 1 대한민국 ×56mm 한비정밀 DC3.7V× 축전지 Lithium Ion EA 1 유환솔라 중국 2600mAh 능동소자, 수동소자, SMD IC 네모엘텍 PCB EA 1 대한민국 하네스 Package 엠파워테크 37×59mm, 반사구 랩핑시트 EA 4 에이버리 미국 12.5×27.7mm 십자볼트 STS304 M6 EA 4 김포볼트 대한민국 네모엘텍 볼트실리콘 덮개 실리콘 Ø9.78×3.52(L) EA 4 대한민국 한비정밀 4. 형태 4.1 전체사진 TAN-4LWP [백색] TAN-4LYP [황색] TAN-2LWP [백색] TAN-2LYP [황색] [재료] 구분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 외함(투명)커버 반사체LED 솔라패널 형태 구분 오링 축전지 PCB 반사구 볼트,실리콘덮개 형태 [적용사진] 충청남도 서산시 태백산 일원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나. 제품의 구성 순번 품명 기능 사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조되며, 투명커버와 1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를 결합하여 제품의 내부를 보호하는 부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조되며, 투명커버, 상 2 하부케이스 부케이스, LED 모듈 등의 부품이 조립되어 표지병 의 몸체를 이루는 부품 제품의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투명 소재의 폴리 3 외함(투명)커버 카보네이트로 제조되어 태양광을 내부로 투광시키 는 부품 표지병의 기능을 하기 위해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LED 공급받아 특정 조도 이하일 때 점등되는 부품 표지병의 상·하부에 배치되어 표지병의 관통부, 반 반사체 솔라패널 사구를 통해 조사되는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 4 (LED) 는 부품 모듈부 제1,2솔라셀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LED 축전지 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 배터리의 충·방전, LED 점·소등 등을 제어하는 PCB PCB 기판 내부 부품의 수밀성 향상을 위해 하부케이스에 장 5 오링 착되는 실리콘 소재의 링 하부케이스의 내측 측면에 부착되는 랩핑시트로, 반사구 6 관통부를 통과한 빛을 제2 솔라셀로 반사시키는 (랩핑 시트) 부품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를 결합/체결하기 위해 7 십자볼트 사용되는 볼트 제품의 수밀성 향상을 위해 볼트의 상부에 장착되 8 볼트실리콘 덮개 는 실리콘 재질의 덮개 4.3 마감 및 외관 1) 겉모양은 흠집, 균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외장 부품의 표면은 도색 불량이 없어야 한다. 3) 완성품은 조립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표시 라벨 등 부착물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장비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 불필요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가. 차량통과 및 우천 등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발광부는 LED의 불빛이 발광에 방해되지 않도록 커버에 균열 및 얼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방법으로 생산하고 표면을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한다. 라. 렌즈 및 소요되는 부품은 플라스틱 사출성형으로 생산한다. 마. 점등형은 솔라셀과 LED등을 조립하여 표지병 몸체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바. 제품의 외관 치수의 허용공차는 ±10%로 한다. [제조공정도] (주)탄탄도로 제 조 공 정 도 (쏠라표지병) 기호 검사 측정 검사 관련 공정명 구분 관리항목 관리기준 (flow) 항목 방법 기록 표준 ⇨ 관리 •상.하케이스(AL다이캐스팅) 거래명세표와 수량확인 육안 •외함투명커버(폴리카보네이트) 같을 것 겉모양 자재 •반사거울(랩핑시트) 인수검사성 TTR-106~TT 치수 줄자 입고 󰁳 검사 •솔라패널, LED 적서 R-110 공급업체 성능 버니어 •오링, 십자볼트, 볼트덮개 성적서 확인 캘리퍼스 •PCB, 축전지 등 몸체 ○ •하부 몸체에 거울면 부착 양호할 것 겉모양 육안 작업 •반사부 모듈 조립 겉모양 중간검사성 몸체에 ○ (태양전지판, PCB, LED접착, 양호할 것 육안 TTR-202 부착상태 적서 반사부(모듈 배터리 연결, 실리콘 충진) ) 접착, ◇ 검사 양호할 것 결합상태 중간검사성 조립 •모듈 작동확인 육안 TTR-202 점등이 될것 공급전원 적서 •하부케이스 반사부 모듈 삽입 ○ 전체 •실리콘 오링 삽입 겉모양 중간검사성 양호할 것 육안 TTR-202 조립 •케이스 상단에 투명커버 결합상태 적서 󰁭 검사 결합 •겉모양 육안 제품 제품검사성 󰁭 검사 •치수 양호할 것 공인기관 TTR-302 검사 적서 •성능 성적서 대체 5.1 도로표지병 제조과정 가. 상.하부 케이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금형에 의해 제조한다. 나. 외함투명커버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금형에 의해 제조한다. 다. 하부케이스의 내측 측면에 반사구(랩핑시트)를 부착시킨다. 라. 태양전지판과 PCB, LED를 내부케이스에 접착시키고 실리콘을 충진시킨다. 마. LED색상과 정상점등여부를 확인한다. 바. 하부케이스에 반사부 모듈을 삽입시키고, 몸체 홈에 오링을 삽입한다. 사. 하부케이스 몸체 상단에 상부케이스와 외함커버를 볼트를 이용하여 결합시키고 볼트를 실리콘덮개로 덮는다. 아. 최종적으로 겉모양, 성능을 확인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 [솔라 도로 표지병] 1) 적층구조의 솔라셀로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저장할 수 있다. 2) LED(램프)의 광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사용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어 효율성 이 증대된다. 3) 내부의 솔라셀들로 빛이 집중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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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공고 제 2026 - | 2510 |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 | R26BK01730728-000 | 호 | ㆍ공 고 명 : |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9. 29. (화)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 본 공고서 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해양하천과 이나경(☎ 031-980-5415) |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4km 구간 데크전망대 및 데크쉼터 설치(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200-2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197,194,226 | 188,960,000 | 171,781,819 | 17,178,181 | 8,234,226 | 847,895,774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신설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2026. 9. 29.(화) 11:00 |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이나경 ☎031-980-5415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4,697,859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2,416,366 | 3,192,695 | 317,510 | 1,545,93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2,312,120 | 1,139,272 | 3,773,960 | 14,697,859 |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21.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 김포시장 귀하 |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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