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평생교육과2026-09-22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9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2.(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 ~ 10. 12.(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문의: 055-225-2383) 붙임 1.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2)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창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학생으로 정하고,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제출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ㆍ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입학준비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함.(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예산담당관 협의 필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22. ~ 10. 12.)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필요.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학준비금을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입학준비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원시 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입학준비금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별지 서식] | 창원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 ※ 앞쪽의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 | 신청인 (학생 또는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 [ ] 여) | 휴대전화번호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지원대상자 (학생)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 [ ] 여) | 주 소 | | 입학현황 | 학교명 | | 소재지 | □ 관내(창원시) □ 관외( 시·군) * 관외학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중복수혜 여부확인 | □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됩니다. | | 전자상품권 수령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앱 설치 여부 | [ ] 설치 [ ]미설치 |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읍ㆍ면ㆍ동장 확인사항 |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지원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창원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대상자(학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께서 제공에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1 | | 관계 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붙임2 |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 나. 비용발생요인 ○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7년 ~ 매년 ○ 지원대상: 매년 창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50만원 ○ 지원규모: 연도별 초·중·고 입학생 추계인원 적용 ○ 재원부담: 전액 시비 ○ 추계방법 - 연도별 예상 지원인원 × 1인당 지원액(50만원) - 전자상품권 발행 및 지급에 따른 별도 행정비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정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대상자 | 24,537명 | 24,277명 | 22,164명 | 20,705명 | 20,197명 | 시비 | 63억 | 61억 | 51억 | 44억 | 41억 | 도교육청비 | 60억 | 60억 | 60억 | 60억 | 60억 | 총 예 산 | 123억 | 121억 | 111억 | 104억 | 101억 | 다. 재원조달방안: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과 도교육청비 3. 작성자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붙임 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1)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97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창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학생으로 정하고,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제출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ㆍ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입학준비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평생교육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383, 팩스: 055-225-470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평생교육과(전화 055-225-238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