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안)_항만시설용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91호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일원
○ 사업규모: 431,651㎡
○ 사업기간: 2027년~2032년
○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 공람기간 :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0월 26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창원시 웅천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 설 명 회 :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수도복지회관 2층
3. 주민의견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1월 2일(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및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준비된 양식으로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환경정책과(055-225-3533) 및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051-999-3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_항만시설용부지.pdf
PDF 첨부 본문
부 산 항 진 해 신 항
항 만 시 설 용 부 지 조 성 사 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요 약 문 )
2026. 0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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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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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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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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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보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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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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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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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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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1장 요 약 문
1.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일원
다.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라. 승인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마.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바. 사업의 내용
1) 공사기간 : 2027년 ~ 2032년
2) 공 사 비 : 약 211,246백만원
3) 사업규모
가) 항만시설용부지 : 총 면적 431,651㎡
- 기본시설 103,542㎡, 기능시설 37,325㎡, 지원시설 271,500㎡, 항만친수시설 19,284㎡
나) 기존 외곽호안 보강 1식
<표 1.1-1>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본 시 설 도로용지 103,542 24.0
기 능 시 설 유보지 37,325 8.7
지원시설용지 80,912 18.7
화물차주차장 57,215 13.3
지 원 시 설 세관통합검사장 105,080 24.3
친환경에너지인프라 28,293 6.5
소 계 271,500 62.8
항만친수시설 녹지용지 19,284 4.5
합 계 431,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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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2 지역개황
<표 1.2-1>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 지정 현황
부산 사업
구분 근거법령 창원시
강서구 지구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 ○ ○ ×
람사르습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 × ×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 ○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 × ○ ×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철새도래지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
관한 법률 제4조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습지보전법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 ○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배출허용기준(폐수) “나”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가” “나”
적용을 위한 지역 “청정”
휘발성유기화합물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 ○ ○
규제 항만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 ×
관한 법률 제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물환경보전법 제54조 ○ ×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 ○
및 사용 시기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대기관리권역 ○ ○ ○
특별법 제2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대기질관리구역 ○ ○ ○
제2조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6조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정도서지역 ○ × ×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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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1.3.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육상동・식물상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육상식물상
- 비산먼지, 매연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영향 예상
-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상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사업시행 시 서식처와 활동반경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것이나 이동성이 높으
므로 보다 안정된 산림 및 인근 해안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조류
‧ 소음‧진동 등의 영향요인에 의해 보다 안정된 환경으로 이동 및 회피할 것으로
예상
- 양서‧파충류
‧ 사업지구는 매립지 기반의 지형으로 장기적인 서식 및 번식에 필요한 수환경과
은신 공간 등 미소서식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므로 양서‧
파충류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육상곤충류
‧ 출현 개체는 주변 녹지 및 개활지를 이용한 이동과 섭식 활동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시행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생태‧자연도 변화
- 사업지구는 생태‧자연도 대부분 3등급 권역(일부 2등급 권역)에 해당하며, 사업시행
후 생태‧자연도 등급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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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저감방안
□ 공사시
◦ 육상식물상
- 토공작업구간에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
- 조경계획 수립(가로수 식재 : 왕벚나무, 가시나무)
◦ 육상동물상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건설장비의 분산투입
- 번식기 및 이동시기를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공사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나. 해양동‧식물상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사업지구 반경 2㎞ 이내에 어업권은 총 3개소가 위치하나, 사업지구로부터 약
1.6㎞ 이격되어 있으며, 발생 부유사의 양이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주변 어업권 영향 미미
2) 저감방안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 장마기간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큰 시기에는 공사강도 및 작업시기를 조정하여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최대한 저감
다.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은 평가항목별로 검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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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3.2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시 연료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 공사행위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 연료사용량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2) 저감방안
□ 공사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주기적 살수 실시
◦ 공사차량의 속도규제, 투입되는 장비의 관리
◦ 방진망 설치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건설장비의 장시간 공회전 지양
□ 운영시
◦ 조경(녹지) 계획 수립
나. 악 취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악취 발생 유발요인 없음
◦ 운영시 제조시설 면적은 사업지구 전체면적(431,651㎡)중 약 0.3%를 차지하여, 악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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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온실가스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공사투입 인원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 연료사용량 및 전력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수도 사용,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2) 저감방안
□ 공사시
◦ 고효율 장비 사용, 친환경 녹색제품 우선 사용
◦ 공사장비의 장시간 공회전 지양
□ 운영시
◦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도입
◦ 녹지공간 확보
1.3.3 수환경분야
가. 수 질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 운영시
◦ 계획급수량 및 오‧폐수 발생
◦ 초기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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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2) 저감방안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발생 오수는 기존 하수관거에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수질기준에 따라 처리
□ 운영시
◦ 용수는 신설예정인 제2신항 배수지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할 계획
◦ 발생 오‧폐수는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 내에 위치한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사업지구 주변 개발계획의 우수계획과 연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나. 해양환경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기존 외곽호안 보강공사시 부유사 영향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 유류유출에 의한 영향
2) 저감방안
□ 공사시
◦ 수질오염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유류유출 방지대책 수립
1.3.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항만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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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토 양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생활폐기물 및 분뇨에 따른 토양오염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 외부 반입토사에 의한 영향
□ 운영시
◦ 유치업종 입주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2) 저감방안
□ 공사시
◦ 장비 오일 교환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 정비업체 이용 불가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현장 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 및 재활용, 기타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 분뇨는 현장사무실의 화장실 활용 및 필요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 토사 운반장비 덮개 설치 및 과적 금지
◦ 강우시 사업지구 외부로 토사가 유출하지 않도록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토사 반입 전 토양오염도 검사 후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 이내인 토사만 반입
다. 지형․지질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기매립지 내 연약지반 분포에 따른 침하 및 지반변형 우려
◦ 재하성토에 따른 기존 외곽호안의 안정성 저하
◦ 사업시행에 따른 해안선 변화는 없으나,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변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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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2) 저감방안
□ 공사시
◦ 표층 및 연약지반 처리계획 수립
◦ 기존 외곽호안 보강계획 수립
◦ 재료원 확보계획 수립
1.3.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발생
□ 운영시
◦ 유입 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2) 저감방안
□ 공사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화장실 재활용 후 관련 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는 기존 현장사무실의 이용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필요시 공사현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공사 장비의 오일 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교환, 불가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 후 창원시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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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소음․진동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누적평가 소음․진동 영향
2) 저감방안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행
◦ 가능한 주간작업 실시
◦ 장비분산 투입
◦ 토석운반차량의 과적금지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 주변 거주민의 협조체제 강화
◦ 민원 발생시 현장사무소에 민원처리 담당자 비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저감방안 수립
다. 경 관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및 영향
2) 저감방안
◦ 기존 항만시설과 연계된 조성계획으로 경관적 이질감 최소화
◦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 적용
◦ 조경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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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3.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 공사시
◦ 공사시 투입인원에 따른 인구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됨
□ 운영시
◦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 및 주거형태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산 업
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공사시
◦ 토사 및 유류 유출에 의한 어업권의 영향
□ 운영시
◦ 산업활동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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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 환경보전목표
◦ 사업 및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1.4-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육상 ◦육상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공사 시행에 따른 육상생태계 훼손
동‧식물상 및 서식환경 영향
자연
해양 ◦해양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공사 시행에 따른 해양생태계 서식
생태
동‧식물상 환경 영향
환경
자연 ◦자연환경자산의 보전 및 생태‧자연도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 변화
환경자산 2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보전 예상
기 상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없음
◦대기환경의 보전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대기오염
- 대기환경기준 만족 및 유지 물질 발생 예상
대기질
◦항만시설용부지 운영에 따른 대기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예상
환경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만족 및 유지 ◦항만시설용부지 운영에 따른 악취
악 취
발생 예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공사시 투입장비, 운영시 연료사용 등에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대책 사항 이행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 예상
수 질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운영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이행 발생 예상
수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예상
환경
- 해양환경기준 만족 및 유지 ◦해상공사에 의한 부유사 영향 예상
해양환경
◦공사시 투입장비, 선박 해상사고
등에 의한 유류유출 영향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토지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및 유지 ◦공사시 장비투입, 항만시설용부지
토 양
환경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 예상
지형‧지질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
친환경적 ◦발생폐기물 적정처리 및 유지관리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에 따른
자원순환 각종 폐기물 발생 예상
◦생활환경의 보전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 소음환경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발생 예상
환경
규제기준 유지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예상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및 주변 경관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으로 인한 경관
경 관
과의 조화 유지 변화 예상
사회‧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
경제
환경 산 업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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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야별 저감방안의 이행‧관리 및 협의내용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각종 현장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1.5-1>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1회/분기 ◦현지조사
- 포유류, 조류 - 반경 300m (동절기 양서‧
육상
-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파충류, 육상
동‧식물상 곤충류 제외)
-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육상곤충류
- 반경 100m
◦현지조사 ◦영향예측지점 ◦1회/분기 ◦현지조사
- PM-10, PM-2.5, NO2 (3지점) (1일) (대기오염
대기질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공정시험
- 살수실시, 방진망 설치 등 및 주변지역
기준)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1회/분기 ◦현지조사
방류수질(BOD, SS) 방류수
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설치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1회/준공전 ◦현지조사
설치지점
지형‧지질 ◦연약지반 적정 처리여부 ◦사업지구 ◦1회/분기 ◦현지조사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분뇨 적정 처리여부 ◦사업지구 ◦1회/분기 ◦현지조사
자원순환 ◦지정폐기물(폐유) 적정 처리여부
◦현지조사 ◦영향예측지점 ◦1회/분기 ◦현지조사
- 소음․진동(주간) (1지점) (소음‧진동
소음‧진동 ◦ 저감방안 이행 여부 ◦ 사업지구 공정시험
기준)
주)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중 1개 지점(교육시설 예정지점, A-3)은 교육시설 조성 이후부터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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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림 1.5-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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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6 대 안
◦ 본 사업은 사업시행 비교, 수단‧방법, 토지이용계획 등 총 3가지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최종적으로 환경적 영향이 적은 안을 선정하였음
1.7 결 론
◦ 부산항 진해신항은 25,000∼30,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하고, 스마트항만시설 및 친환경 항만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물동량 증가에 따른
단계별 컨테이너 부두의 순차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신속‧대응하고 진해신항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항만시설용 부지를 다목적 부지로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 기반마련에 목적이 있으며, 진해신항 기존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수립하여
항만시설용 부지의 이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임
◦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공사시 장비운영 및 토공작업 등에 의한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일시적 영향, 공사인력에 따른 오수 및
분뇨, 폐기물 발생, 입주업종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발생, 이용인구에
의한 오‧폐수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주기적 살수
실시, 분리수거함 설치, 기존 외곽호안 공사시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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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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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
사업장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일원 |
사업자 | 부산항만공사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 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창원특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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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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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