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9(2020.05.28.)호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3 (2025.07.30.)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 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1_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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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 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
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9호(2020.05.2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3호(2025.07.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 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 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 업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폭원 50~110m, 연장 1,260m) | ‘25.07.~ ’27.12.31. (예정)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토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410-23 (699) | 410-381 (699) | 410-384 (699) | 410-369 | 410-371 | 256-1 | 260-5 |
259-8 | 256 | 산11-1 | 246-1 | 243-1 | 산12 | 산13-1 |
241 | 241-1 | 산21-4 | 234-1 | 235-1 | 산15-1 | 산17-1 |
산19-1 | 산21-1 | | | | |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0 http\://lh.or.kr;1;0;0; http://lh.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lh.or.kr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상기 세목 중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측량 결과 등의 사유로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정리로 폐쇄된 토지는 편입구역에 해당하는 현재 지번을 병기하였습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9.22.(화)~2026.10.13.(화)10:00~17:00
○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 ☎ 031) 250-3992, 4995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층 보상팀(210호)
○ 성남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 ☎ 031) 729-3592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도로과(4층 동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 불가,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 시 열람 가능
○ 이의신청방법 : 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등기우편, 직접서면 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도달한 이의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및 처리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송달주소 |
수신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 (2층, 210호) |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
전화 | 031-250-3992, 4995 |
4. 보상시기 : 2026년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단, 토지 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또는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주소 또는 거소 불명, 미등기 토지 등)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 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