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연고사망자공고문(태기엽).hwpx
한글 첨부 본문
성 남시 공고 제2026-2202호 |
무연고 사망자 공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동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성남시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주 소 |
태기엽 | 19 49.10.11. (남)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길 46의 7 | 2026.08.26. 11:5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56번길 27-4, 1동 102호 (중앙동, 태평양빌라) | 약물 중독 | 화장 후 봉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56번길 27-4, 1동 102호 (중앙동, 태평양빌라) |
2. 발생상황: 자택에서 약물중독사(추정)로 사망하였음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21. (1개월간)
4. 봉안기간: 5년(2026. 9. 17. ~ 2031. 9. 16.)
5. 봉안장소: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6. 연 락 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