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자(2009년 9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 김*경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
다.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김O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분당구 정자3동 공고 제2026-7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5.(월)
공고대상: 등기우편 반송자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비고 |
김*경 | 09.09.0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 2026. 10. 1. ~ 2027. 9. 30. | 등기우편 반송 | |
4. 기타사항
○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3항에 따라 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 표기된 것)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 (3.5cm*4.5cm)
○ 위의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 ☎) 031-729-7726
2026. 9. 21.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