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양구군의회 제7차 본회의(2026.9.21.)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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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 - 90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2026.9.21.)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양 구 군 수
< 예 산 총 칙 >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합 계 | 508,616,783 | 15,258,503 |
일반회계 | 472,867,568 | 14,186,027 |
특별회계 | 35,749,215 | 1,072,476 |
| 기타특별회계 | 35,749,215 | 1,072,476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5,730,632 | 471,919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35,732 | 13,07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 1,231,746 | 36,952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5,681,258 | 470,438 |
| | 하수도특별회계 | 2,089,300 | 62,679 |
| | 주차장특별회계 | 580,547 | 17,416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