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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기획예산실2026-09-2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양구군 고시 제2026-9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7차 본회의(2026.9.21.)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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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고시 제2026 - 90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2026.9.21.)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양 구 군 수 < 예 산 총 칙 >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합 계 | 508,616,783 | 15,258,503 | 일반회계 | 472,867,568 | 14,186,027 | 특별회계 | 35,749,215 | 1,072,476 | | 기타특별회계 | 35,749,215 | 1,072,476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5,730,632 | 471,919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35,732 | 13,07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 1,231,746 | 36,952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5,681,258 | 470,438 | | | 하수도특별회계 | 2,089,300 | 62,679 | | | 주차장특별회계 | 580,547 | 17,416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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