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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유통축산과2026-09-2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4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2.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3.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4.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5.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6.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7.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8.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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