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126호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체계 및 직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담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양구군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당자 명칭 변경(안 제26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9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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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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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36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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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 략) |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⑤ -------------------------------------------------------------- 팀장이 -------. |
제3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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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