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공고_(주)가드너덴버코리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08호
등록일
2026-09-22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강동혁 / 031-5189-3222
공고 제2026 3208호.hwpx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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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08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일 |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근 거 | 과태료금액 | 비고 |
2026. 9. 21. | ㈜가드너 덴버코리아 안성욱, 앤드류알쉬슬, 저우강시앙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공단로 14 (향남읍)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화성18-10-28) | 기재사항변경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15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12만원) | |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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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