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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하수과2026-09-22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3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3호 등록일 2026-09-22 하수과 담당자/연락처 천창희 / 031-5189-6874 (붙임1) 재공고문(안).hwpx (붙임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x (붙임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붙임4) 위치도(양감)rev2.dwg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붙임1) 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3호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1.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안명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다. 기술제안 범위 : 증설 300㎥/일 처리시설명 | 시설용량(㎥/일) | 위 치 | 기존 | 증설 | 전체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700 | 300 | 8 =SUM(B?:C?)??%g,;;1,000 =SUM(B?:C?) %g, 1,000 1,000 | 양감면 신왕리 1826-5, 6번지 일원 |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보증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마.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7. 31.)󰡕에 부합되는 공법. 바. 국내·외에서 가동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로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공법 또는 환경기술 인증 및 검증 받은 공법에 한함. 사. 제출된 정상가동실적 증명서가 제안보증수질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질 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함. 아. 증설공사 중 기본 시설의 무중단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증설 하수처리공법을 제안하여야 함. 자. 시설 부지내에서 시공(가시설 포함) 가능한 시설물 배치계획 등 시설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접수된 기술제안서 검토과정에서 기존 시설 부지내에서 배치 및 시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기준일 가. 참가자격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 기술제안 공고일 현재 지자체 및 정부출연기관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시설의 단일규모로써 시설용량 Q=100㎥/일 이상의 주처리 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자로, 신기술(인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권 등 처리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신기술 또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우리 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신기술 및 특허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내 이어야 함) ※ 하수처리시설은 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됩니다. ※ 여러 개의 공법보유 시 제안공법에 해당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인정 (제안공법과 직접관련이 없는 신기술, 특허, 정상가동실적 등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것) ※ 1년 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정상가동실적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 나. 자격기준일 :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정상가동실적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년 10월 2일(금요일) 10:00 ∼ 16:00까지, 방문등록 ※ 질의사항은 2026년 10월 2일 당일 공문 접수분에 한하여 일괄 답변(방문접수) 나. 기술제안서 제출 :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10:00 ∼ 16: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다.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 8부(원본 1부[회사명 표기],사본7부[회사명 표기않음], 전산파일 USB 1set(USB 공법 및 회사명표기)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4)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번지 3층 하수과(방문제출) 마. 제출서류 구분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법보유증명서(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를 포함한 증명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 (공고일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기술제안서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각 8부 - 원본 1부, 사본 7부, 전산파일 USB 1set(공법 및 회사명표기)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원본에 대표자 날인 누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본 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 (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감점 ※ 현장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금회 선정된 업체(공법)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시에서 1차평가(경제성 및 실적분야) 후 공법선정심의에서 2차평가(기술분야)한 점수를 합산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라.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마. 우리시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순위로 결정하며, 최저가 공사비도 동일할 경우 경제성 분야 평가 중 공법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바. 최종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착수가 불가 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법 선정 대상시설은 우리시의 여건, 실시설계 및 설치인가 중 용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자. 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 해석에 의합니다. 차. 공법선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 적용한 공사비 산출자료와 실시설계 시 적용한 공사비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공법선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없도록 실시설계시의 공사비는 당초 공법 선정시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며, 공법선정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와 기술사용협약을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전까지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일정은 공문을 통해 안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 체결시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타. 금회 공법선정시 제안한 금액(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보다 실시설계시 적용된 금액과 차이발생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유지관리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서도 공법사가 부담합니다. 파. 제출근거 기준일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로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질의사항은 2026년 10월 2일(금요일) 10:00~16:00까지 우리시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너.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더.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업체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붙임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특례시 BI(小).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300pixel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시설개요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 2. 과업개요  제 안 명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 과업위치 : 화성시 신왕리 1826-5, 6번지 일원  과업내용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Q=300㎥/일(기존운영 700㎥/일) - 하수처리수 (단위 : ㎎/L, 개/mL, TU)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대장균 군수 | 생태독성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269.0 | 152.0 | 238.0 | 53.0 | 6.40 | 400,000 | - | | 법정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지역 | 목표방류수질 | 5이하 6)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보증수질 | “기술제안사 제시” | | 주) 1. 목표 방류수질(Ⅳ지역)은 법정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화성시에서 목표로 하는 수질이며, 보증수질은 목표 방류수질 이하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 2. 제시된 증설 용량, 계획유입수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상기 목표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기타 인허가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목표수질(보증수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함. 4.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 기간 중 30일 연속 측정값의 평균값(공인기관 5회 이상 측정값 포함)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함(생태독성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거 적용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공법보유사가 제시). 5.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항목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에서 총유기탄소(TOC)로 전환되었으므로, 제안사는 TOC 보증수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6. 제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진위A 유역)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 8부 - 원본 1부(회사명표기), 사본 7부(회사명 표기하지않음), 전산파일 USB 1set, CD 1set 포함(공법 및 회사명표기)  제출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방문제출에 한함) 4. 공통 설계적용인자  계획지표 개요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기존시설 위치 | 화성시 신왕리 1826-6번지 일원 | | 기존시설 용량 | 700㎥/일 | | 부지면적(㎡) | 증설부지 : A=2,486㎡ |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 목표연도 | 2040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계 획 하수량 (㎥/일) | 일평균 | 759 | | 일최대 | 928 | | 시간최대 | 1,350 | | 금회 증설용량(㎥/일) | 300 | | 하수처리방식(기존) | 유입맨홀 → 침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여과설비 → 총인설비 → UV소독시설 → 방류수조 → 방류 | ACS공법 | 슬러지 처리방식 | 기계식 탈수(유동판식 농축 탈수장치) | | 방류수역 | 관리천 →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 | 계 획 수 질 | 구 분 | 계획유입수질 | 법적 방류수질 | 목표방류수질 | | BOD(㎎/L) | 269 | 10 이하 | 5 이하 | -기존+증설 - 목표방류수질 이하에서 공법제안사가 보증수질 제시 | TOC(㎎/L) | 152 | 25 이하 | 25 이하 | SS(㎎/L) | 238 | 10 이하 | 10 이하 | T-N(㎎/L) | 53.0 | 20 이하 | 20 이하 | T-P(㎎/L) | 6.40 | 2 이하 | 2 이하 | 총대장균군수(개/mL) | 400,000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시설계획 구 분 | 2019년 | 장 래 | 1단계(2027년) | 2단계(2030년) | 3단계(2035년) | 4단계(2040년) | 시설계획 (㎥/일) | 시설용량 | 700 | 700 | 1,000 | 1,000 | 1,000 | 신·증설 | - | 300 | - | - | - | 계 | 7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계획수질 - 처리수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대장균 군수 (개/mL) | 생태독성 (TU)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269.0 | 152.0 | 238.0 | 53.0 | 6.40 | 400,000 | - | | 목표방류수질 | 5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보증수질 | “기술제안사 제시” | | 주) 1. 보증수질은 목표방류수질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달성되어야 함. 2. 공법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 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가.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사에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금회 증설시설을 구분하여 처리공정도 및 수리종단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설계수온은 13℃로 산정(슬러지처리비는 20℃기준) 다. 물질수지는 생물반응조 기준 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 고수온, 저수온으로 제시 라.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 필히 제출(미준수시 감점 대상) 마.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에 적용한 각종 계수, 인자값 등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하고, 적용한 값의 근거 제시(문헌상의 값을 인용한 경우 문헌명, 해당 Page를 반드시 기재) 바. 공통설계조건 1) 고농도 : 설계농도의 150%이상, 저농도 : 설계농도의 60%이하 2) 설계수온은 13℃, 하절기 수온 20℃, 동절기 수온 10℃로 물질수지 작성 및 제시하여야 함. 3) 보증수질은 고농도, 저농도,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4) 약품소요량은 주처리공정과 총인처리공정, 슬러지처리공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구조물형식 및 제안범위 1) 계획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정해진 부지내에서 집약화하여 해당공법에 맞게 배치계획 하여야 함. 2) 제안범위 : “시설계획 시 필수 고려사항” 참조 - 평면배치 : 시설배치는 제공된 부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성능보증에 필요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유량조정조 :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생활오수 유입에 따른 유량 및 수질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유량조정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감점기준에도 불구하고 유량조정조 미제시 시 0.5점 감점 ※ 유량조정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유량조정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1) 연속식처리공법(A2O계열) 체류시간 : 6.0hr 이상 2) 회분식처리공법(SBR계열) 체류시간 : 6.0hr 이상 + 회분식 운영에 필요한 추가시간 3) 분리막공법(MBR계열) 체류시간 : 6.0hr 이상 + 분리막 흡입플럭스(계내·계외 세정 등 고려)에 필요한 시간 추가 - 처리수조 : 생물학적 처리수를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전되는 회분식 공법 등은 처리수가 후속공정으로 24hr 일정하게 연속유입 가능하도록 처리수조 및 펌프의 용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리수조 내부의 침전방지를 위해 산기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처리수조는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처리수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 총인/여과시설(필요시)은 생물반응조 후단에 별도의 구조물(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전단의 처리수조는 연속유입이 가능한 조의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단, 연속 유입이 가능한 공법의 경우에는 공법사가 판단하여 제시바람. ※ 별도의 구조물 없이 공침 등의 방법으로 총인처리를 계획하였을 경우 공사비 재산정 시 총인처리시설(필요시) 공사비 추가반영하겠음. - 소독 및 용수공급시설 : 금회 제안범위에 포함됨(단, 소독설비 및 용수공급설비는 본 지침에 명기된 공통자재 적용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슬러지처리시설 : 탈수설비(탈수기, 약품설비, 슬러지 이송설비, 탈수케익 저장설비 등) 및 슬러지 저류조를 계획하여 주처리공정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탈취시설 : 금회 제안범위에 포함(탈취설비 설치 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을 따르며, 사업대상지의 위치 특성을 고려하여 탈취량 여유율(10%)이 가산된 설비용량을 반드시 제시하고 본 지침에 명기된 공통자재 적용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감점기준에도 불구하고 탈취량 여유율 미 가산된 설비용량 제시 시 0.5점 감점 - 기타사항 : 주처리시설(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은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계열별 정량 분배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처리시설 2계열 이상 구성에 따라 계열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주요설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에 제외되는 시설 및 공종 다음 시설 및 공종은 제안사가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으며, 추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 - 유입관로 및 방류관로 - 건축시설(유지관리용) - 조경시설 - 연약지반 처리비 - 산출기준 상 가시설(시트파일)외 별도 차수공법 공사비 - 시운전비  시설계획시 필수 고려사항 구 분 | 필 수 고 려 사 항 | 비 고 | 유량조정조 | ㆍ 체류시간 6.0hr 이상 + α (2계열 이상) | | 슬러지저류조 | ㆍ 체류시간 48hr 이상 | | 증설시설 계획 | ㆍ공법 제안 범위 1) 수처리계통 | | - 기존유입맨홀 후단에 유입분배 맨홀펌프 설치(신설 / W2.0xL2.0이상) | 기존부지 | → 협잡물제거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총인설비 → 소독설비 | 증설부지 | → 방류수조(TMS 채수) → 방류맨홀 → 방류 | 기존시설 | 2) 찌꺼기 처리계통 - 슬러지저류조 → (농축조) → 탈수설비 | 기존부지 | 3) 기타 처리시설 - 반류수 처리시설, 협잡물 호퍼 등 | 증설부지 | ※ 상기 제시된 처리계통은 참고용이며, 공법제안사별로 변경 가능 - 1, 2차침전지, 총인설비 등은 공법제안사가 제안하는 공법특성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제안 | | ㆍ 관리실(전기실 및 기타 등), 일부 설비(협잡물 저장/반출시설, 탈취시설)을 제외한 침사시설, 수처리구조물, 펌프시설, 송풍기 등 각종 기계설비는 완전 지하화하여 배치 구분 | 내용 | 비 고 | 부지계획고 | F.G.L(+)21.0m | | 토목구조물상부고 | E.L(+)21.2m | | 유입관저고 | INV(+) 12.5 m, D80mm | 분배조펌프에서 압송 | 방류관저고 | INV(+)15.26m~14.8m | 기존시설 방류수조로 유입 | | <표 계속> 구 분 | 필 수 고 려 사 항 | 비 고 | 종단배치계획 | ㆍ 발주처에서 제시한 부지 경계 내에 시설 배치 ㆍ유입관저고와 방류부(소독시설 포함) 수위를 고려하여 수두손실을 최소화하여 배치 ㆍ시설배치 시 기기의 수리, 교체, 관리동선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공간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 (예 : 유지관리층 층고 = 기기 높이 + 호이스트 설치공간 + 여유고) | | 여유고 | ㆍ반응조, 유량조정조 등 수조의 H.W.L 상부 여유고는 0.8m 이상 확보 ㆍ수조 바닥에서 L.W.L까지의 수심 0.5m 이상 적용 (유량조정조, 슬러지저류조, 처리수조, 방류수조에 해당되며, 필요시 저류기능을 갖는 수조에 해당) | | 굴착공법 | ㆍ구조물 바닥슬래브 최외벽체에서 2.0m 이격하여 가시설(Sheet pile)로 반영(작성지침의 공통단가 적용) | | 유지관리비 | ㆍ할인율 : 4.5% 적용 | | 기타사항 | ㆍ운전조건(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ㆍ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 ㆍ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비용 (예: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소독시설, 탈취설비 등)은 적용공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공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ㆍ주요 수처리시설은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하고, 계열별 정량 분배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함. | | 주) 1. 총인ㆍ여과설비 등은 필요시 설치하여 최종 방류수질을 보증하여야 함.(타당성 제시) 2. 유입부하 및 약품사용량 증가로 인한 슬러지 발생량을 고려한 공정구성 제안. 3. 상기 시설계획은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4. 체류시간은 운전수심을 제외하여 산정 5.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중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배치 - 증설시설 계획범위 기존 시설 (700㎥/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d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7pixel, 세로 333pixel | 증설 시설 (300㎥/일) | 시설 구분 | 유입맨홀 | 침사협잡물처리기 및 협잡물 호퍼 | 유량 조정조 | 반응조 등 수처리 주요 시설 | 탈수기 및 탈수케익 호퍼 | 소독 설비 | TMS 설비 | 개요 | ◎ 기존 설비 및 공간 일부 활용 : - 기존 처리시설 외부에 위치한 기존 유입맨홀 증설을 통해 하수를 분배하여(300㎥/일) 신규 증설시설로 이송 (유입맨홀~이송관로는 금회 제안에서 제외) - 슬처지 탈수시설 및 케잌 호퍼는 유지관리 편의성과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기존시설 내 증설 | 증설 유무 | ○ | ○ | ○ | ○ | ○ | ○ | × | 증설 위치 | 기존부지 내 | 증설시설 내 | 증설시설 내 | 증설시설 내 | 기존시설 내 | 증설시설 내 | 기존시설 활용 | 범위 | 유입하수 분배 이송을 위해 기존유입맨홀과 인접하여 증설 | 침사협잡물처리 시설과 호퍼 | 체류시간 6hr 이상 | - 1차침전지(필요시),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필요시) - 총인설비(필요시) | 기존처리시설 내 탈수기 및 호퍼 증설 | | | 공법사 제안 범위 | × | ○ (제공단가 참조) | ○ | ○ | ○ (제공단가 참조) | ○ | × |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현황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222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 ※ 공법 제안자는 제시된 계획부지 내에서 시설배치 ※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부지 및 제시된 오수유입~방류 방향, 세부경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별도 제공되는 CAD file 참조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시설 계획범위 모식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d82f4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주) 1. 상기 모식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법특성에 맞게 계획하되, 공정별 시설 제외, 추가 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야함.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붙임2> (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붙임2> (양식1)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80g/m2(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m2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부록은 별책으로 구성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중 현재쪽수를 표시 (예: 150-1, 150-2... 150-15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바. 제안서 분량 A4 1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사.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붙임2> (양식1, 2)와 같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3) 처리성능 관련자료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유입 및 처리 수질 2) 용량계산 결과(평상시/비상시) 3) 물질수지도 4)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시설물 개요(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포함) 2) 공정계획 3)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4) 시설 및 공사계획 5) 시설물 배치평면도 6) 설비 계통도 7) 기계 배치평면도 8) 전기 단선결선도,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System Flow 도면 9)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배치평면도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4)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효율화 계획 5)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 계획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설계/시공/종합시운전/운영시의 공법보유사 기술지원사항 및 공급설비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1) 적용실적 유무(국내) 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인 시설) 아.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기술료 포함) 2) 유지관리비 및 보증방안 자.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 에너지 사용량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방안 3)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저감 계획 사. 경영상태 차. 보증기간 카. 기타 평가시 필요한 사항 ※ 기술제안서(상대평가용) 및 부록(상대평가용)에는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사. 경영상태 및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아. 경제성 분석(LCC평가), “차. 보증기간”은 제외하고 작성할 것 ※ 기술제안서(상대평가용) 및 부록(상대평가용)에는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 표기시에는 감점사항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할 것 - 상대평가용 제안서 및 부록에는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동그라미(○) 표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것. - 단, 상대평가용이 아닌 기술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부록에는 모든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7. 제출목록  다음의 작성항목 및 제출목록을 숙지하여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은 페이지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별도 제본할 것) 목 록 | 작 성 항 목 | 제 출 목 록 | 기 술 제안서 |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의거 작성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목차 참조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상대평가용) 구분・작성 | 기 술 제안서 (부록) | 1.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 가) 공정분야 :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 나) 토목분야 : 수리계산서 다) 기계분야 : 용량계산서 라) 전기/계측제어분야 : 용량 및 부하계산서 | 2. 설계도면 | 가) 토목분야 - 시설배치평면도 - 처리계통도, 수리계통도 - 토공계획도(평/단면도) - 시설물 일반도(평/단면도) 나) 기계분야 - P&ID - 일반도(기계배치 평/단면도) 다) 전기 및 계측제어 - 전기 단선결선도 전동기제어반 단선결선도 -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계통도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배치평면도 | 3. 공사비 산출근거 | ※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견적서 등 포함 가) 토목분야 나) 기계분야 다)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라) 기술사용료(필요시) | 4.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가)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나) LCC 평가자료 | 5. 제출서류 | 가) 첨부양식 1 ~ 8 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 신기술 인증/검증서 - 특허증(청구항, 특허등록원부 포함) - 2개이상 업체가 공동제안시 협약서 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자료) 증빙자료 | 6. 기타 | | ※ 기술제안서(부록) (상대평가용)에는 3. 공사비 산출근거 ~ 5. 제출서류까지는 제외할 것. ※ 설계도면은 별권으로 제출 가능(별권 제본/제출시는 붙임 2의 설계도면 표지양식 사용) 8.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증설 대상부지는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Lay-Out과 같으며, 금회 증설과 관련하여 공법제안사가 제안하는 모든 시설물, 기전설비, 부대시설이 부지경계내에 시공(가시설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하는 공법제안사에 배포하는 각종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우리 시에서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다. 기술제안서 작성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7. 31.)」, 「하수도설계기준(2026. 6. 29.)」의 지침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6. 10. 2일 16:00까지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법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바.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조견표에 제안서 및 부록의 해당 페이지(또는 범위)를 평가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성능보증 확약서 및 각종 증명서 및 보증서 등에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3, 4, 5, 6) 나. 성능보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기간(4개월)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수행하되, 동절기(12~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7. 31., 환경부)」을 따라야 함. 다.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술제안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시에는 각 공정(컨소시엄)별 수질보증 확약서를 제출하고 주처리 공법보유사가 전체 수질보증 확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기술제안으로 선정된 기술제안자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성능보증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가.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처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월별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가동 실적증명(공법보유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의 경우만 인정 나.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국내․외에서 시설용량 1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1년이상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공법이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공법선정 대상 시설용량이 환경신기술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인 경우, 운전실적 6개월 이상의 경우 인정)에 한합니다.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12개월)로 규정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주자의 확인필)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 내 방류 수질기준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본 사업의 목표방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한 실적만 인정하며, 정상가동실적증명서(첨부양식 3) 제출 시 해당 지자체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및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를 함께 부록에 첨부하여야 함 다.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가동실적증명 : 공법보유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실적증명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라. 국내 신기술인 경우「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11.)」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 신기술 지정(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특허권(신기술)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처리공법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중이거나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본 기술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일시까지 공문 지참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5.1 일반사항 가.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임을 고려하여 금회 증설공사로 인해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수립(무중단 운영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6~8페이지의 “시설계획시 필수 고려사항”에 유의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존 처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제시된 부지내에서 적정한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공법보유사는 기술제안범위 공정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공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비는 본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총 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공법보유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공사비(제작, 설치 및 기자재별 시운전비 등)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공법선정시 LCC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를 의미함.(이하 같음) 바.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 보증수질 준수에 필요한 기자재는 본 작성지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2 공법제안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산출근거, 처리시설 실적이 없거나 일반적인 처리성능을 초과하여 보증수질을 낮게 제시한 경우 재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유입수질, 고유량/저유량에 부하대응성 등에 대한 설계지표는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공법보유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비는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고,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자. 공법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차.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단계,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목표방류수질(보증수질 포함), 처리시설 증설용량 등 설계조건이 변경될 경우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변경된 계획수질 또는 증설용량으로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법보유사 납품 기자재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변경된 수량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카. 채택된 공법으로 설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제안서에 제시되어진 단가를 적용하며, 발주처 협의에 따라 단가변경이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타.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공법보유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공사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하.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공법기자재에 대해서 자재(특허) 성능보증서에 명기된 보증연한과 동일한 기간의 공법기자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시설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너.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완료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법기자재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범용기자재로 변경이 가능한 설비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러.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사항 가. 설치부지 여건 ◦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 증설 : 2,486㎡(신왕리 1826-5) / 기존 : 2,968㎡(대지면적) ◦ 원지반고 및 계획고 구 분 | 양 감 | 비 고 | 기존 | 지반고 | 21.0m | 기존시설 준공도면 참고 | 상부슬래브 E.L | 21.2m | 기존시설 준공도면 참고 | 증설 | 계획지반고 | 21.0m | 성토 반영 | 상부슬래브 E.L | 21.2m | 구조물 지상층 바닥고 | ◦ 공법보유사는 부지현황을 조사하여, 증설부지 경계 내에 배치 ◦ 기술제안서 공고시 제공하는 전산자료(CAD도면)를 참고하여 시설계획 수립(전산자료는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사에 한하여 별도 제공)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Lay-Ou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222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 주) 상기 도면은 부지형태, 토지이용 제한사항(접도구역 등), 하수 유입 및 처리수 방류 방향, 진입도로 방향 등에 대해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시한 참고도면임. 나. 수리계획시 유의사항 ◦ 기존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현황 및 금회 증설시설로의 인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입맨홀에서 유입관로(D250㎜)를 통해 기존 처리장 침사시설 및 유량조정조로 유입되고 있음. ◦ 처리시설의 유입, 방류시설의 수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 유입 | 󰋯유입관 관저고 EL(+) 12.50m * 기존시설 유입맨홀에서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유입관(D250) 관저고 | 방류 | 󰋯방류수조 (TMS 취수장치) - 방류수조 상부슬라브 EL.(+)13.80, 상부 슬라브두께 0.4m, - 방류수조 H.W.L(+)13.1, L.W.L(+)11.6 󰋯방류관로 (유량계측장치) 방류수조에서 방류펌프로 압송(D100) → 방류맨홀 유입(D100, EL(+) 19.50m) → 방류맨홀 유출(D250, EL(+) 18.44m) → 관리천 방류(D250, EL(+) 18.41m) 󰋯방류하천(관리천) 계획홍수위 : HWL(+)20.07m (신왕1교 지점) (진위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공법보유사는 상기 수리조건 및 유입/방류조건과 다음의 기존시설 처리계통도, 수리계통도를 참고하여 증설시설 유입부 ~ 기존 처리수조 접합까지 적정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시설 처리계통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2pixel, 세로 158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2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2pixel, 세로 1587pixel | 주) 상기 도면은 기존시설 준공도면상의 처리계통도이며,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시한 참고도면임.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시설 수리계통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2pixel, 세로 1587pixel | 주) 상기 도면은 기존시설 준공도면상의 수리계통도이며,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시한 참고도면임. 다. 토공계획시 유의사항 ◦ 부지 현지반고 : G.L(+) 18.0m(평균값) ◦ 부지 계획고 : F.G.L(+) 21.0m 라. 용량계획시 유의사항 ◦ 설계기준 수온은 13℃로 설정하여야 하며,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의 수온조건과 상관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합니다.(슬러지처리비 및 기자재 용량산정시는 설계수온, 고수온, 고농도별 물질수지도를 전부 고려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중 동일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입하수의 온도에 대한 제한조건 없이 방류수 수질기준(목표방류수질)을 상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유량 및 수질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유량조정조 용량(체류시간 기준)을 다음 조건에 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일최대하수량 기준으로 6시간분 이상 - 제안공법에 따라 추가 체류시간이 필요할 경우 반영 가능 ※ 유량조정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유량조정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평가시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 생물학적 처리수를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전되는 회분식 공법 등은 처리수가 후속공정으로 24시간 일정하게 연속유입이 가능하도록 처리수조 및 펌프용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또한 처리수조 내부의 침전방지를 위한 산기관 등의 설비를 제시하여야 함.) ※ 처리수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처리수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평가시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 슬러지저류조는 고농도수질, 설계수온 20℃에서 발생(인발)되는 슬러지량을 기준으로 체류시간 48시간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슬러지저류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저류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평가시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분리막공법(MBR공법) 적용시 유의사항 ◦ 분리막의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유분, 중금속 등)을 고려하여 전처리시설 후단에 추가적인 처리시설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비 산정시 분리막 세정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분리막의 계외 세정(계내 Recovery Cleaning 포함)시에도 정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번에 세정하는 모듈개수를 제외한 상태로 정상운영 Flu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막 투과유속은 계획유입수질 및 일 최대유량 기준으로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여과압력에서의 제시한 투과유속이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 분리막의 계외세정 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하여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세정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정조는 산세정, 알칼리세정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조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비상시를 고려하여 별도의 세정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리막조 하부에 슬러지가 침전하지 않도록 분리막 모듈 설치계획을 제시하며, 분리막과 분리막 사이, 분리막과 벽체 사이의 공간에 찌꺼기가 침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분리막 세정으로 약품이 계내로 주입될 경우 미생물활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호기시간 계산에서 분리막조를 제외하여 용량계산을 수행하며, 분리막을 호기조 내에 설치할 경우 분리막이 설치된 바닥면적 만큼은 호기조 용량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전처리에 폴리머, PAC, Alum등의 약품 사용시 생물반응조에 유입되는 약품 농도를 예측하고, 그 농도에서 분리막이 폐색되지 않고 정상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법보유사에서 총인처리시설(가압부상설비 등)을 제안할 경우에는 총인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류수량은 금회 증설시설 계획유입량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법보유사는 기술제안 범위내에서 발생되는 반류수(역세척퇴수 등) 유량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도록 반류수 계측용 유량계(By-pass 배관 등 포함) 설치를 제안사항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처리공정과 관련된 기자재에 대하여 공법제안시 부적절한 단가의 적용 및 설비용량의 과소 산정, 누락으로 재원협의 시 국비지원 감액사유가 발생될 경우 차액에 대하여 공법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보유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다.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7. 평가시 감점사항 가.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나. 감점기준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5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및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건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포함)는 수식이 연결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시 0.5점 감점 처리함.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 산출근거 등에 대한 요청에 불응 할 경우 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사본에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명 및 사진(회사 종사자 포함), 대표자 및 회사 도장(회사 종사자 포함), 특허ㆍ신기술 번호 및 명칭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5점 감점) 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공법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ㆍ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ㆍ 20%초과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제안 공법 채택 시 보상 가. 특허료(신기술 사용료 포함)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7, 기후환경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택 공법과 관련된 담체, 막, 여과기,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처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양식1)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2026.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1부만 표기하며 부본에는 미표기) (양식2) 제 출 문 제안명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USB 1set) 2026.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만 업체 및 대표이사 명 기입 날인, 부본은 공란 처리)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국내·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9. 경제성 검토(LCC평가) 10.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1. 경영상태 12.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Ⅲ. 기술제안서 세부작성지침서" 참조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공사비 산출근거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확약서, 성능보증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자재성능보증서, 기술이전계획서,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 공동협약서, 신기술 지정서, 관련도면 기타 첨부자료 등 Ⅲ. 세부 작성지침서 1. 요 약(※ 원본에만 회사명, 공법명, 등록번호, 등록일, 명칭을 기재, 부본에 기재시 감점)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 하 변 동 의 대 응 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COD Mn )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생태독성 (TU) | 보 증 범 위 | 저농도 | | | | | | | | 고농도 |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m 3 /일) (Page:000-00) |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 (함수율 %) | ∙이차슬러지 | (함수율 %) | ∙총인슬러지 (총인시설 적용시) | (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주요기자재 보증연한과 내구연한을 구분하여 기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은 무상기간 00년, 이후 00년은 유상을 기재 | ⑭ 건 설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 00-00) | 공 사 비(백만원) | 유지관리비(백만원) | ∙토목공사 | | ∙운영비 | | | ∙전력비 | | ∙건축공사 | | | ∙약품비 | | ∙기계공사 | | | ∙슬러지 처리비 |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 | ∙경상수선비 | | ∙기술료 | | | ∙기 타(연료비, 상수도 요금 등) | | ∙기타 (종합시운전비제외) |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백만원) : | ⑮적용사례 (Page:00-00) | 운 영 중 | | ※ 유지관리비는 LCC 자료 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 근거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3. 총인 처리 등 요구되는 3차 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제시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 형식 | 규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소요 기기재원 | 적용 기기재원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1. 모든 기자재는 용량계산서에 의해 사양을 결정하여야 하며, 용량계산서 산출근거를 첨부로 제시하여함. 2. 선정된 기자재는 기기번호, 기기명칭, 형식, 사양, 대수, 동력 및 중량, 가동시간을 명시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2026, 기후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7, 기후부)” 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4.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설계기준(2026, 기후부)”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기기 별 성능 및 효율 등의 차이로 단위기기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포기기 산소전달율 등)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명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5.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조건별 공기공급량, 반송슬러지량 등은 필요 용량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풍량 및 유량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 가변 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6.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은 고농도 필요공기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함. 7. 반응조 산기장치는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용 수량은 산기관 최저 통기량 및 배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함. 8. 모든 펌프 및 송풍기류는 동일용량의 예비대수 1대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9. 탈취설비 용량은 “하수도설계기준(2026, 기후부)”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 기술제안서 작성시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며, 특히 정격출력의 용량 및 사용대수는 기계분야 제안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기기 번호 | 기기명 | 단위 용량 [kW] | 정격 전압 [V] | 기동 방식 | 기기수량 | 효율 (%) | 역율 (%) | 입력 용량 [kVA] | 수요율 [%] | 수요 전력 [kVA] | 비고 | 설치 | 운전 | 1. OO설비 | M-000 | *** | 3.7 | 380 | A | 2 | 1 | 85 | 90 | 4.83 | 80 | 3.87 | MCC | M-000 | *** | 2.2 | 380 | D | 1 | 1 | 85 | 90 | 2.86 | 80 | 2.3 | MOP | | 소 계 | | | | | | | | *** | | *** | | 2. OO설비 | M-000 | *** | 0.75 | 380 | D | 2 | 1 | 85 | 90 | 0.98 | 80 | 0.78 | MOP | M-000 | *** | 1.5 | 380 | V | 2 | 2 | 85 | 90 | 3.92 | 80 | 3.14 | MCC | | 소 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주) 1. 상기 표의 기기명, 대수 및 정격출력 등은 예시로서 기계분야 제안 내용과 일치할 것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C : Y-△ 기동 - D : 전원공급(3Ø)- E : 전원공급(1Ø)-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S : 소프트 스타터 3. 효율과 역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 - 효율(%) : 85% 일괄적용 - 역율(%) : 90% 일괄적용 4. 수요율은 80% 일괄적용 5. 비고란에는 기계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OP)와 전동기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CC)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3.2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 기존 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7) 전기 및 계측제어 배치 평면도(단선결선도, 전기실 배치도, SYSTEM 구성도 및 FLOW도 등 포함) : 규격 A3 8) 주요배관 평면도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hr) | SRT(day) | MLSS(㎎/ℓ) | F/M비 (kgBOD/kgSS일) | ○○○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 자 | Um (1/d) | Y(net) (㎎VSS/㎎BODrem) | Yn(net) (㎎VSS/㎎NH4Nrem)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 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rel (인방출시) | BOD/Prem (인제거시) | ○○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4) 운전조건 제시 5) 수리학적 부하 검토 - 생물반응조, 후처리시설 수리조건 제시 - 수리계통도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제시(검토 가능한 전산자료 포함)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3.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은 2021.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4. 처리수 재이용시 재이용 용도별 권고기준을 감안하여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 발주자가 생태독성 항목을 제외한 경우 보증수질을 제시하지 아니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일차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이차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일차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는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EXCEL)로 제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2) 저농도수질 유입시(설계수질의 60%)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일차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이차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일차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는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EXCEL)로 제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3) 고농도수질 유입시(설계수질의 150%)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일차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이차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일차침전지는 침전지의 필요성에 따라 미기재 가능 (2) 물질수지도(고농도) ※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는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EXCEL)로 제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4) 물질수지도(필요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제시 6) 비상시(기계적 고장, 교체 시 등) 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 안전성 계획을 수립 제시 5.4 기존 처리시설 운용(활용, 개선, 증설 등) 대책 1) 부하변동 적정 대응 (1) 신설 생물반응조 유입유량 적정 배분계획 2) 수질안정성 확보 (1) 기타설비 대책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채택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시)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해당시)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년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7.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 공법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년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 인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정 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 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폐수처리시설의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정상가동 실적증명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 신기술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 분 | 처리장 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 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TOC 자료는 제외 가능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장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2) 국외 적용실적 구 분 | 처리장 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 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국외 하수, 폐수, 설계국가 및 가동중,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예시) 하수, 태국(설계중)... 2. 해외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자료에 대해 발주처에서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3. 이외 사항은 국내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작성 8.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일)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 값 제시 (1) 처리효율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단위 : mg/L)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단위 : mg/L)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평균 | | | | | | | | | SS | 평균 | | | | | | | | | T-N | 평균 | | | | | | | | | T-P | 평균 | | | | | | | | |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 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 평 균 | 일 최 대 | 시간최대 | 비강우시 평균 | 설계하수량(㎥/일) | | | | | 실유입하수량(㎥/일) | | | | | 주) 비강우시 유입하수량 현황은 「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2009.12)」에 따라 분석제시하고,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3) 공사비(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공사비 제외) 구 분 | 금 액(천원) | 공 사 기 간 | 비 고 | 토 목 | | | | 건 축 | | | | 기 계 | | | | 전기․계장 | | | | 기 타 | | | | 계 | | | |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인건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명)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장 운영인력임 9. 경제성 분석(LCC평가) 9.1 일반사항 1) 공법 관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공공하수도의 재원협의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7)」에 의거 실시설계 시 증액할 수 없으며, 공사 발주 시 전체 공정에 대한 단가 변경 시에만 변경(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물가자료 단가 적용 항목만 해당) 할 수 있음.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4)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5)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현장설치도 구분하여 제시하며 공법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함. 6)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 요망 8)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검토는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므로 정확한 수량과 단가를 제시 요망 9)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공법기자재 견적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10)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1)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13) 분리막 공법(MBR)으로 제안하는 경우, 유량조정조 후단에 반드시 「분리막 전처리용 스크린」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예비기를 1대 이상 포함하여야 함. (단, 상기 스크린이 불필요한 경우, 검증된 대체 설비를 구성하거나, 불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제안서에 설명하여야 하며,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경제성 평가시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14) 경제성(LCC) 분석  건설비 - 건설비는 산출된 총공사비를 적용 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 + 할인율)연한 - 1) ÷ (할인율 × (1 + 할인율)연한) × 연간 유지관리비합계 - 할인율 : 4.5%(「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기자재별로 취합) - 경상수선비와 대수선비는 순공사비로 적용  총 LCC 구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구 분 | 초년도비용(initial cost) : 공사비(A) | A | ①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유지관리비(B) | ((1+할인율) 연한 -1)÷(할인율×(1+할인율) 연한 ) × B | ②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대수선비(C) | ∑(1/(1+할인율) 연한 × C) | ③ | 총 LCC(현재가치법) | ① + ② + ③ | |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정 및 수량의 누락시 우리시의 임의 해석에 따른다.  모든 내역서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  제경비는 설계서 검토시 일괄비율로 적용 (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4) 토목분야 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산정과 일치하여야 함. -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첨부로 제시 - 본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시 제시되는 토목분야 공사비는 기본설계로 인한 산출비용으로 실시설계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기계분야  기자재 리스트에는 각 기기의 사양, 대수, 동력, 중량, 가동시간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송풍설비, 1차 침전지(필요시),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필요시), 처리수조(필요시), 방류시설, 탈수시설(찌꺼기 처리시설), 탈취설비, 총인처리시설(필요시), 소독설비, 기타 시설(필요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본 작성지침에 제시된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며 공통자재 적용단가 이외의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예비품 및 부속품 포함 여부 확인). - 공사비 금액적용 시 1식으로 금액산정은 불가하며, 개별 기자재별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법기자재의 경우에도 기자재, 배관자재 및 설치비를 개별 분개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 제시단가와 물가지에 단가가 없을 경우 전문제작업체(2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견적가는 추후 낙찰율 등을 고려한 설계예가 및 현장하차도(설치비포함의 경우 별도 명기)로 제시하여야 한다. 견적서에는 기기사양, 재질, 부속품, 예비품, 중량 등이 명기되어 첨부되어야 한다.  공법기자재는 공법 제안범위 내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범용기자재 중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법사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법사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부속품, 예비품, 구성기기, 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 요망.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 배관공사비는 기계공사비(범용 기자재비 + 기자재 설치비 + 공법기자재(설치비 포함)비)의 30% 일괄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함. 단, 기자재 배치에 따른 배관설치 가능여부 및 유지관리공간 확보 등 확인을 위해 배관 Routing, ISO 도면을 제시하여 함.  유지관리용 인양 및 리프트 장비(호이스트, 크레인 등)은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금회 미반영함. 단, 공법기자재 특성, 수중부 설치 등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인양 및 리프트 장비(호이스트, 크레인 등)를 반드시 제안하여야 함.  기계설비 기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기기목록에는 기기번호 및 명칭, 제원(규격, 용량), 동력, 수량(예비대수 표기), 중량, 가동시간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작성예시 기기번호 | 기기명칭 | 사 양 | 수량(예비) | 예상동력(kW) | 중량(kg) | 운전시간(hr) | M-000 | 0000 | 형식 : 000 제원(규격, 용량) : 000 | 00(00) | 00 | 00 | 00 | - 제안하는 펌프 및 송풍기류는 동일용량의 예비대수 1대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각 규격내 표시 사항으로 펌프류는 00㎥/min×00mH, 송풍기류는 00㎥/min×00mmAq, 산기관은 00ℓ/minㆍ개로 표기할 것  전처리설비는 예비없이 2계열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처리시설 2계열 이상 구성 시 계열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주요설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찌꺼기 처리설비는 예비없이 2계열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찌꺼기 처리설비의 설비용량은 금회 찌꺼기 발생량(고농도 기준)을 고려하여 찌꺼기 저류조 교반설비, 찌꺼기 공급설비, 탈수설비, 탈수 부대설비 등을 제안하여야 함.  탈수기 운전시간은 고농도 기준 8시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탈수케익 반출은 호퍼(20㎥)로 반출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 실시설계 시 탈수케익 반출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탈취설비는 악취가 발생하는 공간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적정 포집량을 산정하고 용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탈취설비는 금회 구조물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대상 시설의 차량 유지관리 동선과 침사 및 협잡물, 탈수케익 등의 차량반출 작업이 용이하도록 차량동선을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함.  내역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공정별로 공사비를 산출 제시할 것. - 기자재비(각 설비별), 기자재설치비(각 설비별), 공법기자재비(설치비 포함), 배관공사비(배관지지대비 포함), 일위대가, 단가비교표  공법사의 통합제어반(공법제어반)은 기계공사비로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계리스트 작성시 반드시 LOP, MOP를 구분하여 전기분야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기계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할 경우 포함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ex. 공법제어반(반응조 DO, ORP, MLSS OOEA 포함), 약품탱크 레벨스위치 포함 등] (6)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관련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시된 경우 임의조정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가) 전기설비  한전전원 인입, 기존 주전기실 수배전반 신설 및 개량, 기존 주전기실에서 증설 전기실의 배관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  증설

(붙임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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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특례시 BI(小).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300pixel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낮고, 설치·운영비 등이 저렴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은 우리시에서 평가하고, 위원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외부자문위원 50% 이상)에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최종 적격업체 선정. 3. 공법평가 기본원칙 가. 기한 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 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4. 공법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위원평가 : 51 발주처평가 : 49 | | 기 술 분 야 | 소 계 | 59 | | | 1. 계획의 적정성 | 10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29 | | | 1) 보증수질의 적정성 | 5 | - 유입수질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보증수질) 평가 | 발주처 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12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 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효율화 계획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12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위원평가 | 3.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 9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4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 | 위원평가 | 3) 보증기간 | 1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발주처 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10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5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위원평가 | 3) 신기술보유 유무 | 1 | - 신기술 보유 유무 | 발주처 평가 | 5. 공법사의 적정성 | 1 | | | 1) 국내 적용실적 | 1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발주처 평가 | 경제성 분 야 | 소 계 | 26 | | | 6. 공법의 경제성 | 26 | | 발주처 평가 | 1) 공사비 | 12 | - 공사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유지관리비 | 14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결과로 평가 | | 에너지 분 야 | 소 계 | 15 | |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5 | | 발주처 평가 | 1) 에너지사용량 | 10 |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5 |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평가 | | 감 점 사 항 | 8. 제안서 작성 관련 | |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50page기준)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 시에 1페이지(A4기준) 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칼라페이지 사용 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건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점)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포함)에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연결되어 있을 시 0.5점 감점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 산출근거 요청 불응시 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제안서 사본 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5점감점) | | 9.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 관련 |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5점 감점 | | 10.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 | |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ㆍ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ㆍ20%초과 : 10.0점 감점 -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심각한 오류시(성능 보증서 오류 등)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무효 | | Ⅱ. 세부평가기준 1.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 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 시설물 배치계획 및 설비용량의 적정성  공사기간중 하수처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배점기준 구 분 | 비 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2. 수질관리의 적정성(29점) 1) 보증수질의 적정성(5점, 발주처평가)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항목)로 평가하여 합산(각 항목별 1점, 5개항목 합계 5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첨부양식 2〕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댓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구 분 | 보증수질 비율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항목당 1점 | 1 | 0.9 | 0.8 | 0.7 | 0.6 | ※ 1.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 5점) 2. 항목별 합산 점수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부하변동의 대응성(12점, 위원평가)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시, 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시에 대응 및 운영 계획  에너지사용 효율성 - 유입부하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효율화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 비 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수질확보의 안전성(12점, 위원평가)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평가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배점기준 구 분 | 비 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9점) 1) 유지관리 용이성(4점, 위원평가)  통합관리 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에 대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 기술지원(4점, 위원평가) 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보증기간(1점, 발주처평가) 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비 고 | 점 수 | 1 | 0.9 | 0.8 | 0.7 | 0.6 | | 4. 가동의 적정성(10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5점, 위원평가) 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2025. 1. 1. ~ 2025. 12. 31.)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 시 제출한 운영실적 (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적용실적이 1년 이내인 경우 포함) - 공고문 「기술제안 참가자격」 기준용량 이상만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 시로 구분 (개인하ㆍ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 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 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없는 공법은 최저점수 부여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신기술 보유 유무(1점, 발주처평가) 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배점기준 구 분 | 배점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1.0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0.5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0.0 | 5. 공법사의 적정성(1점) : 절대평가 1) 국내적용실적(1점, 발주처평가) ❍ 국내에 적용된 건수에 따라 평가(준공된 처리시설만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비 고 | 점 수 | 1.0 | 0.9 | 0.8 | 0.0 | | 6. 공법의 경제성(26점) 1) 공사비(12점, 발주처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장, 기술사용료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배점기준 구 분 | 7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의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14점, 발주처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14.0 | 12.6 | 11.2 | 9.8 | 8.4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발주처평가)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 (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에너지 사용량은 유지관리비 산정시의 전력사용량, 기타 연료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TOE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되, 공법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감하여 제시한다. - 에너지사용량 (TOE/년) = 연간전력사용량(㎾h) × 환산계수(0.230 × 10⁻³)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전기등 (3종) | 전기(발전기준) | ㎾h | 8.9 | 2,130 | 0.213 | 8.9 | 2,130 | 0.213 | 전기(소비기준) | ㎾h | 9.6 | 2,290 | 0.229 | 9.6 | 2,290 | 0.229 | 신탄 | kg | 18.8 | 4,500 | 0.450 | - | - | - | 주)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11.21.>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5점, 발주처평가)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 ÷ 제안공법 평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에너지 사용량 비율) × 100  배점기준 구 분 | 120%이상 | 110%이상∼ 12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90%이상∼ 100%미만 | 90%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량* 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제안공법에 적용 될 경우 기자재 리스트에 별도표기 8.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5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및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건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포함)는 수식이 연결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연결되어 있을 시 0.5점 감점 처리함.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 산출근거 등에 대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사본에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명 및 사진(회사 종사자 포함), 대표자 및 회사 도장(회사 종사자 포함), 특허ㆍ신기술 번호 및 명칭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5점 감점)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설계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한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서류, 이미지, 전산파일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하여야 한다.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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