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총 2개소(지정 2개소)
3.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3.(31일간)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6.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 [붙임] 및 열람장소 비치(함양군 산림녹지과)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일 : 2026. 10월 중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9.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 10. 23.(금)까지(31일간)
10.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1. 기타문의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60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219호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열람 공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함 양 군 수
1. 공 고 명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총 2개소(지정 2개소)
3.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3.(31일간)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6.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 [붙임] 및 열람장소 비치(함양군 산림녹지과)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일 : 2026. 10월 중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9.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 10. 23.(금)까지(31일간)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를 함양군청 산림녹지과로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
10.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1. 기타문의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60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제2026-11호 | 경상남도 | 함양군 | 안의면 | 하원리 | 산196 | 3135 | 574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2-12, ***-***(쌍문동,현대아파트) | 정동* | 지정
소계 | | | | | | 3135 | 574 | | | | |
제2026-12호 | 경상남도 | 함양군 | 안의면 | 상원리 | 산119-1 | 81804 | 841 | 토석류 | 대피체계구축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 | 주식회사*** | 지정
소계 | | | | | | 81804 | 841 | |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pdf
PDF 첨부 본문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산196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3,135 57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산196 임 3,135 574 개인
지적
2)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19-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81,804 256
편입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19-1 임 81,804 256.59 법인
지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참고)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