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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농축산과2026-09-22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공고제2026-2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9:2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9. 28.(6일간, 초일 미산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고 4. 예고기간 단축사유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조례예고예 관한 조례」제6조 2-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붙임 함양군 농업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7호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등에 따라 소멸위기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2조, 안 제4조) 다.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방법(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마.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9조) 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안 제12조) 사. 군위원회 및 읍·면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안 제14조) 아. 위원회의 운영(안 제17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9. 23. ~ 9. 28.(6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4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남서로 996-76 3) 전화(팩스): 055-960-8110(FAX 055-960-572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 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 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례」제2조제1호에 따른 함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 중인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출생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으로 한다. 2. 외국인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가. 외국인이 군민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군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 (F-6), 난민 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 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 을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신청서류)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③ 기타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v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잘못 지급된 기본소득 수령인이 환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함양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결정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2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에는 함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면에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읍‧면위워회”)를 두며, 읍‧ 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인구정책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4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이장ㆍ주민자치위원 등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군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및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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