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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2026-09-22

「자연공원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고번호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오산도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자연공원법」제3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함(폐문부재)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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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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