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도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자연공원법」제3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함(폐문부재)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사진설명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3c283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4pixel, 세로 493pixel |
위 치 | 구미시 남통동 358-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f803c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3pixel, 세로 77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