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광평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설명회 개최 】
1. 일시 : 2026. 10. 7.(수) 14:00
2. 장소 : 광평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3. 내용 :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수렴
【 사전 의견서 제출 】
1. 제출기한 : 2026. 10. 2.(금) 18:00까지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광평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FAX(☎ 054-480-6994) 제출
3. 문의 : 광평동행정복지센터 (☎ 054-480-7682)
(공고문)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광평동 공고 제2026-26호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광평동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광평동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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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pixel, 세로 103pixel
광평동장
1. 일 시 : 2026. 10. 7.(수) 14:00
2. 장 소 : 광평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3. 사업대상지역 : 광평동
4. 참석대상 : 광평동 주민
5. 주요내용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설명(사업금액 : 250만원)
-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등
6. 기타사항(사전 의견서 제출)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질의)하거나 10월 2일(금)까지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방문 :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행정복지센터
팩스 : ☎054-480-6994
- 의견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평동행정복지센터(☎054-480-7682)로 문의 바랍니다.
(배포용)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개요.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광평동 주민공청회 |
Ⅰ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
❍ 목적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원 개발 촉진, 지역 발전 기여 등
❍ 대상 : 발전기 시설 반경 5㎞ 이내의 주변지역
❍ 종류 :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
-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특별지원사업 :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Ⅱ | | 지원금의 배분방법 및 지원금 |
❍ 지원금 : 2,500,000원(구미열병합발전소 등 4개 발전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부방법)에 따른 면적(40%), 인구(30%), 소재지(20%), 기타(10%)
Ⅲ | | 지원사업의 유형 |
❍ 지원사업 유형(현금성 지원 불가)
소득증대 사업 | 공공, 사회복지 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대 사업 예시) 태양광 설치, 농기계 구입 등 | 사업시행 후 해당 시설물 지자체 소유 가능 사업, 사회복지 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예시) 마을회관 신축, 보안등 설치, 비품 구입 등 |
주민복지 지원사업 | 기업유치 지원 |
주민건강진단비, 인터넷비 등 지원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 및 임대 등 |
※ 지원사업 및 시행자(구미시) 직접 시행 또는 재위임(단체장협의회 등) 시행 결정
❍ 부적합사업 유형
- 장학금, 인터넷비 등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별 지원
- 선심성·행사성 사업
-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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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의견서
사업명칭 | 202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제 출 자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의 견 내 용 |
(예시) ❍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사업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장소 ❍ 사업효과 ❍ 연차별 사업계획 ❍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특기사항 ❍ 참고자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 광평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