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재보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내 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재보완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6.09.22. ~ 2026.10.06.(14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5.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고
구미시 공고 제2026-266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20조 및「민원처리법」제22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보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구 미 시 장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재보완 통지
2.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06.(14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20조 및「민원처리법」제22조
5. 공시대상
위치 | 소유주 | 용도 | 보완사항 | 비고 |
지산동 20*-1 | 이dd | 가설건축물(농막) | 농지 복구 | 폐문부재 등 |
6.「행정절차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054-480-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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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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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