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광안1동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 2명
- 노*종(94.11.15.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 김*헌(95.10.02.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2. 공고기간 : 2026.9.22(화) ~ 2026.10.06.(화)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시(www.su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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