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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보건행정과2026-09-22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4: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2.(월)까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을 면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안 제4조제5호)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 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7호)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검사료와 진료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보건행정과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 보건행정과 - 전 화 : 051-610-5633 - 팩 스 : 051-610-479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안 제4조제5호)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 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7호)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검사료와 진료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역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고시)」 - 「의료법」,「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나. 예산조치: 세입 감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10월 중 2) 규제심사: 2026. 9∼10월 중 3) 부패영향평가: 2026. 9∼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2026. 9∼10월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제증명 발급 신청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면제 대상)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 5. ---------------------- 사람의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제증명 발급 신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 |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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