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20260922 울산 북구보건소 공시송달 공고문(직인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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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10. 7. (15일간)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선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2번길,38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2026. 7. 29. 엘리야병원 1층 외부 마당에서 흡연 | 과태료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행위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강경은 불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도래 시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2-241-8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