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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회계과2026-09-22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미반영시설 협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문)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나. 위 치 : 어물동 136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협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09:00 ~ 2026. 9. 30.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마.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건설과(☎052-241-819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관련 사항 ☎241-7307), 건설과(사업내용 ☎241-8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과업지시서(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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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26년도 | |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 | 2026. 9.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ark.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9pixel, 세로 989pixel 울산광역시 북구 | 목 차 제1편 용 역 설 명 서 | 제2편 과 업 지 시 서 | 제3편 설 계 내 역 서 | 제1편 용 역 설 명 서 | | 제1편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63번지 일원 황토전마을 교량(육교)설치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63번지 일원 규 모 : 교량 1식 나. 내용적 범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서(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도서 5. 과업의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 1) 관련사항검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관리계획수립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설치 재원조달 및 운용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각종 영향 검토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작성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4) 지형도면 작성 6. 예정공정표 구 분 | 과업진행 일수(일) | 비 고 | 30 | 60 | 90 | 120 | 150 | 180 | 계 | | | | | | | 180일 | | | | | | | | | | |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 | | | | | | 90일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 | | | | 90일 | | | | | | | | | | | | | 제2편 과 업 지 시 서 | | 제1편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의 수용과 관련계획의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구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절차(주민의견, 도시계획위원회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 등 ○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재해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팀은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를 팀장으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과업수행팀장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구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착수 ○ 과업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책임 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관련법규․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위치․면적․범위․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설계내역서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아래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 발생 시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보안규정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 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 기술자로 대체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보안유지를 위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계획도면)등 과업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이상 잔여분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전산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7. 특수시설 출입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수시설 출입 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위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에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시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시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시 9.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우리구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 등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구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구의 해석이 우선한다. ○ 용역수행자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 과업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자료 수집 및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정부기관의 잠정자료․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CD, USB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데이타베이스 또는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구은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11. 기타사항 ○ 과업수행 시 사용되는 각종 도면 및 조서의 표시기준 및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계획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지형도면고시도는 1/1,000~1,2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도시계획총괄도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1,000 또는 1/5,000 지형도가 없는 경우 1/25,000지형도 등을 갈음할 수 있다. 12. 과업의 완료 ○ 본 과업은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절차 이행 및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가. 목 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는 법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규정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본원칙 ○ 기초조사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최신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구․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항목 ○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울산시 및 북구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라. 조사방법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마.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여야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CD, USB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기초조사결과를 CD, USB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협의) 가.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미반영시설 사전협의)을 위한 도서와,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작성으로 한다. 나. 과업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도서(도면, 조서) 작성 ○ 각종 설명, 보고자료(Powerpoint 등) 다. 세부과업 내용 1) 일반원칙 ○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등을 연계 검토한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조사사항 ○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현황 ○ 토지 이용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규제 현황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서 작성 ○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국토해양부 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등 작성 -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시급성 및 입지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 작성한다. - 당해 시설의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본 사업의 개발 규모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와 예상하기 어려운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 보고자료 작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는 관리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심의(협의)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관련된 상위 ․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 지형승인도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는 축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지형도면고시 계획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 적합하여야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함 나. 지형도면 작성 세부지침 ○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위치, 선형 등 확정도시 ○ 위치 및 선형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과 조서 작성 - 지형도면승인・고시도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을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하며, 지형도면 승인․고시 양식에 적합하도록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 양식에도 적합하도록 함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등 점검 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정확한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간동안 개별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을 KLIS에 등재하고, 용도지역・지구의 운영・관리・정비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3. 성과품 내역 1. 성과품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A1(817mm×570mm)양식 등으로 작성토록 하며 파일을 저장한 USB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항목 | 표 준 성 과 도 서 | 비 고 | 구 분 | 규 격 | 제출부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조서 및 도면 (각종 협의 및 보고자료) | 1식 | 3부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조서,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성과물(기초조사 결과, 결정도서 자료 등) 자료 및 전산파일 | 1식 1식 1/1,000~1/5,000 CD | 3부 3부 3부 1식 | | 제3편 설 계 내 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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