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고지서(본부과 및 독촉)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본부과 및 독촉)공시송달
2. 공고대상 : 81도3192, 39나1905, 26노7093, 127소5892, 264누5888 (총 5대)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 (16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본부과 및 독촉 과태료고지서 반송 명단 1부. 끝.
본부과 및 독촉 과태료고지서 반송 명단(20260922).xlsx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주 소 | 비고
1 | 81도3192 | 주식회사 까르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호 | 본부과
2 | 39나1905 | 주식회사 장림우드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호 | 본부과
3 | 26노7093 | 주식회사 까르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호 | 본부과
4 | 127소5892 | 주식회사 까르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 *동 *층 **호 | 본부과
5 | 264누5888 | 주식회사 홍성축산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451번길 **-**, ***호 |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 및 독촉 과태료고지서 반송)(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40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고지서(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고지서(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금을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고지서(본부과 및 독촉)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 하남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790-6133)
2026. 9. 22.
하 남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