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건강증진과2026-09-2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4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1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하남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31-790-5603)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4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 (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송 달 내 용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모*석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 **2호(망월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10만원) | 폐문부재 | 박*운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2**번길 5*-* (역북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5만원) | 폐문부재 | 노*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 20*동 **2호(흑석동,수완2단지 중흥에스-클래스)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5만원) | 폐문부재 | 이*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3길 4* *0*호(중산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10만원)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31-790-5603) 2026년 9월 22일 하 남 시 장

첨부파일

1건

하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