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하남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31-790-5603)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4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 (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송 달 내 용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모*석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 **2호(망월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10만원) | 폐문부재 |
박*운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2**번길 5*-* (역북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5만원) | 폐문부재 |
노*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 20*동 **2호(흑석동,수완2단지 중흥에스-클래스)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5만원) | 폐문부재 |
이*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3길 4* *0*호(중산동)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금10만원)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31-790-5603)
2026년 9월 22일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