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정지공고[동영건설(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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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742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 분 일 (처분근거) |
동영건설㈜ (이*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540 비씨02-044호 (덕풍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포장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기술인력‧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2026.11.2.~ 2027.4.1.) | 2026.11.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1-790-5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