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223거5782, 101도7901, 143수8256, 110머4070, 39저3016 (총 5대)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16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3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미납시 20% 감경부과 취소
▶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금을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 하남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790-6133)
2026. 9. 22.
하 남 시 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명단(20260922).xlsx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부과대상 | 납부자명 | 주 소 | 비고
1 | 223거5782 | 토라 주식회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 , ***호 |
2 | 101도7901 | 주식회사 인지통상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 , *층 에프***호 |
3 | 143수8256 | 주식회사 인지통상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 , *층 에프***호 |
4 | 110머4070 | 주식회사 명가유에이앤디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 , 에프***호 |
5 | 39저3016 | 최미주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 , ****동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