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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차량등록과2026-09-2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3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223거5782, 101도7901, 143수8256, 110머4070, 39저3016 (총 5대)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16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3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미납시 20% 감경부과 취소 ▶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금을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 하남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790-6133) 2026. 9. 22. 하 남 시 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명단(20260922).xlsx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부과대상 | 납부자명 | 주 소 | 비고 1 | 223거5782 | 토라 주식회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 , ***호 | 2 | 101도7901 | 주식회사 인지통상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 , *층 에프***호 | 3 | 143수8256 | 주식회사 인지통상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 , *층 에프***호 | 4 | 110머4070 | 주식회사 명가유에이앤디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 , 에프***호 | 5 | 39저3016 | 최미주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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