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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2026-09-22

평택시 안중읍 공고 제2026-129호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번호6291 평택시 안중읍 공고 제2026-129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안중읍 2026-09-2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4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오*목 2. 직권조치 일자 : 2026. 9. 14. 3.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4. 공고 방법 :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우편 송부(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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