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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북읍2026-09-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하○수)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북읍
공고번호6309 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102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하○수) 청북읍 2026-09-2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4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9. 30.(수)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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