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불법광고물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납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잘차법」제1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권○철) 1부. 끝.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권○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08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평택시안중출장소장
공고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9.22. ~ 2026.10.6. (14일간)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
대상자
상 호 (성 명) | 송 달 주 소 | 통지일자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 위반내용 |
권혁철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새싹길 68 | 2026. 9. 4. (750,000원) *납부기한: 2026. 10. 6. | 폐문부재 (2026.9.15.) | 불법현수막 |
공시송달 내용
5-1.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시 불이익 안내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납부기한 경과 시 3%,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며,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2. 반복 위반 시 가산 부과 안내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5-3. 이의신청 안내
가.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 교부 및 문의처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