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도당동 183-5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구간을 폐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 예고내용: 도당동 183-5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21.(30일간)
○ 예고방법: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 폐지사유: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 시 회전각 부족 및 도로 폭 협소로 인해 진출입구 반대편 노상주차장 삭선
○ 폐지면수: 총 4면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1부. 끝.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62호
도당동 183-5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3-5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도당동 183-5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및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도당동 183-5번지 일원 대형 화물차의 원활한 통행 및 진출입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주차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하고자 함. 이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4면
연 번 | 주차장 구역 | 위치 | 면수 | 비 고 |
1 | 평천로850번길 일원 | 원미구 도당동 183-5 일원 | 4면 | 무료 |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2.(3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22.(목)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장민식 | 전화번호 | (032)625-4772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평천로850번길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평천로850번길 일원 (4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44318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