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시정명령) 공시송달 그린팩토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남 양 주 시 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내역 | 근 거 |
㈜그린팩토리 (윤*헌)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 404호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무안제18-16-03) | 실태조사 불응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6.(24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안내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기간 내 남양주시 도로건설과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관련 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를 2026. 10. 1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