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하천 수위 감시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나.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라. 설치장소 : 붙임 1의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75호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예고
남양주시 진접읍 하천 일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목적 : 하천 수위 감시 및 재난상황 전파
3. 시 행 청 : 남양주시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20일간)
5. 의견제출 : 2026. 9. 23. ~ 2026. 10. 12. (20일간)
6.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7.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설치장소
연 번 | 읍면동 | 주 소 | 상세위치 | 비 고 |
1 | 진접읍 | 부평리 337-1 | 영림산업사 앞(부마로106번길)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2 | 진접읍 | 부평리 산99-34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옆 | 예경보방송 |
3 | 진접읍 | 부평리 산99-35 | 부대 후문 앞 | 예경보방송 |
4 | 진접읍 | 부평리 산99-35 | 능안마을 표지석 앞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5 | 진접읍 | 장현리 산45-14 | 부평교(봉선사방향)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6 | 진접읍 | 부평리 447-11 | 비냥교(부마로93번길방향)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7 | 진접읍 | 팔야리 730-13 | 부평2교(소목장이방향)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8 | 진접읍 | 팔야리 714-1 | 도곡교(금강로방향) | 예경보방송, 영상감시장치 |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시민안전관
2) 팩스 : (☎)031-590-242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40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끝.
2 주민의견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