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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건설교통과2026-09-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임창○)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영암군 고시 제2026-20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도포면 수산리 594-78 외 2필지 임야 2,345㎡ 3. 사업예정기간 - 당초: 2020. 12. ~ 2023. 12. 31. - 변경: 2020. 12. ~ 2027. 12. 31.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6. 열람장소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7.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고시 제2026-20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구분 | 개간 대상지 | 지목 | 승인면적(㎡) | 시행자 | 비 고 | 계 | 2필지 | | 2,345 | | | 1 | 도포면 수산리 594-78 | 임 | 1,662 | 임창영 | | 2 | 도포면 수산리 594-79 | 임 | 683 | | 3. 사업예정기간 - 당 초: 2020. 12. ~ 2023. 12. 31. - 변 경: 2020. 12. ~ 2027. 12. 31.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6. 열람장소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7.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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