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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건축과2026-09-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제기동 274-14)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14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제기동 274-14 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축)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제기동 274-14) 2. 고시일자 : 2026. 09. 23.(수) 3.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6-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4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대문구 제기동 274-14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그라운드업코리아주식회사 - 주 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30, 비2층 비219호(시흥동,판교아이티센터)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74-14 - 대지면적 : 1,202㎡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1개동 - 건축면적 : 685.80㎡ - 연 면 적 : 3,613.18㎡ - 건 폐 율 : 57.05% - 용 적 률 : 219.18%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연립주택 8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26. 10. ~ 2027. 08. 30.(11개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구 분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사업부지 | 제기동 274-14 | 대 | 1,202.00 | | 대지면적 | 1,202.00 | | ◯ 건설주택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1개동 동 | 구 분 | 형 별 | 면적(㎡) | 세대수(호) | 비 고 | 1동 | 지하2층 | | 220.83 | -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통신실 등 | 지하1층 | - | 162.13 | - | 계단실,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 | - | 595.67 | - | 주차장 | 지상1층 | - | 671.74 | 20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연립 주택) | 지상2층 | - | 671.74 | 20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연립 주택) | 지상3층 | - | 671.74 | 20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연립 주택) | 지상4층 | - | 619.27 | 20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연립 주택) | 옥 탑 | - | 20.93 | - | 계단실 등(연면적 제외) | 합 계 | 3,613.18 | 80 | | 6. 「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도로법」제36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7.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건축과(전화:02-2127-4767)에 비치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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