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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경제진흥과2026-09-2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사가정로17길 15)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5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7길 15 (전농동)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사가정로17길 15).pdf

PDF 첨부 본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23. (수) ~ 2026. 10. 6. (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대상위치 상 호 영업소 위치 비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7길 15, 씨유(CU) 래미안 아름숲 일반 래미안아름숲 상가 1층 108호 (전농동)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위 영업소 등 인근 지역 내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의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추첨일 및 추첨방법 별도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 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지정기준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 6.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02-2127-4275) ※ 본 공고는 해당 영업소 위치(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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