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7길 15 (전농동)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사가정로17길 15).pdf
PDF 첨부 본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23. (수) ~ 2026. 10. 6. (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대상위치
상 호 영업소 위치 비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7길 15,
씨유(CU) 래미안 아름숲 일반
래미안아름숲 상가 1층 108호 (전농동)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위 영업소 등 인근 지역 내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의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추첨일 및 추첨방법 별도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
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지정기준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
6.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02-2127-4275)
※ 본 공고는 해당 영업소 위치(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