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 2026 – 168호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재22조규정에 건축물대장 따라 이미 해체·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2026. 9. 22.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 목: 건축물대장 말소
2. 처분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3.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7.
4. 이의제출기간: 2026. 09. 23. ~ 2026. 10. 07.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가. 당사자 | 성명(명칭) | 최영*, 김선* |
주 소 | 확인불가 |
나.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라. 말소대상 건축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98-4 |
건축물 내역 | 주1 1층 주택 39.66㎡ 주1 1층 주택 42.9㎡ |
마. 관련 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게시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축관리팀(044-301-5143)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