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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산림자원과2026-09-22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산림자원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26.11.1. ~ 12.15.)중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뒷불감시, 기타 산림사업 보조업무 수행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22.(화) ~ 2026.10.06.(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2. 모집인원 : 8명 3. 근로조건 등 세부내용 및 변경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모집 공고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52호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기간 | 인원 | 배정계획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 세종시 일원 | 2026.11.1.~ 2026.12.15 (45일) | 8명 | 본청(1), 소정(1), , 전의 (1), , 전동 (1), 조치원(1), 연기(1), 부강(1), 금남 (1) | ※ 근무지별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미달 시 재공고 또는 인근 지역 신청자로 충원할 수 있음 ※ 결원 발생 시 미선발 인원에서 지역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하거나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음(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산점수(30점)이하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 | 주 요 임 무 | 업무 분야 | 주 요 임 무 | 산불 진화 등 (본청 1명, 읍면 7명) | ○ 산불 예방(인화물질 사전제거작업 등) 및 산불방지 계도·홍보 ○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예방·대응 관련 현장업무 보조 ○ 기타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 산불 발생 시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진화 업무 우선 수행 ○ 재난방지, 산림보호 업무 지원 및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 등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야간대기조 등 | 3 | | 근무조건 및 임금 | 가.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45일) ※ 기상(우천 시 휴무 원칙), 예산, 시청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배정계획 ○ 본 청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사 산불진화대 대기실 ○ 읍·면 : 각 읍·면 사무소 ○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산불발생 시 반드시 출동 및 연장근무(휴일, 야간, 새벽)하여야 함 * 산불위험도 및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야간근무조 편성운영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가능 ※ 야간근무조 근무시간(잠정) : 14:00 ~ 22:00 (8시간/일) ※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 없음 ○ 기상여건 등 산불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근무시간(탄력운영 08:00~19:00) 변경 가능 ※ 예) 조기근무 08:00~17:00, 정상근무 09:00~18:00, 조정근무 10:00~19:00 ※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특성상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휴무할 수 있음 ※ 7일 동안의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 시 1회 유급휴일을, 1개월 개근 시 1회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지급 ※ 우천 등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워 휴무할 경우 일당은 요구할 수 없음 마.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일급제) : 90,560원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 지급방식 : 월 단위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원칙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바.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4 |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가.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모집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활동 및 산불진화가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수동변속기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 : 공고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참여 제한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고소득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인 가구 동일) ※ 고액자산가: 4억원이상 재산 보유 가구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함(세종특별자치시: 7,700만원)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 시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30%) 감점 후 채용가능 ·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한다.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5 | |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60점) ⇒ 체력검정(pass/non pass) ⇒ 면접(40점)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합산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서류심사 : 일모아시스템 조회 후 서류채점 * 필수‧우대사항 및 참여제한 요건 확인 ② 체력검정 : 체력 테스트 실시 후 면접(pass / non-pass 이원화) - 등짐펌프 메고 150m 돌기 ※ 위급상황에 대비 응급의료 인력 배치 후 실시(안전사고 예방) ③ 면접 : 업무전문성, 근무자세 등 면접실시 - 면접위원(외부평가위원 2인, 내부평가위원 1인)의 평균 점수 배점 - 산불 관련지식(동일문항 질문), 업무가능도(운전 등), 성실도 심사 - 면접 질문과 관련하여 거짓 답변이 적발 될 경우 선발근로계약 즉시 취소 ④ 모집단위 별 성적 상위자 및 근로 적합자 8명 최종선발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 일모아시스템 전송 지연으로 서류심사 소요기간 지연 시 체력검정 우선 실시할 수 있음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취업취약계층 ③ 체력검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60%이상), 단 최저점수(30점) 이하일 경우 미선발 나.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하는 자(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자(5점) 6 | | 접수 및 선발 일정 | ○ 접수일자 : 2026.9.22. ~ 10.06. (09: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은 직접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505호)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044-300-4423, FAX 044-300-4419) ○ 서류심사 합격자 및 체력검정 안내 : 일모아시스템 조회 후 개별통보 ○ 체력검정 일자 및 장소 : 2026년 10월 중, 연서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예정) ※ 일모아시스템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체력검정 및 면접 미응시자는 채용포기자로 간주 처리됨 ○ 최종선발결과 발표 : 2026년 10월 중(합격자 개별통보)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예정일 : 2026. 11. 1. 7 | | 제 출 서 류 |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참여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접수처에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접수처에 비치 3)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접수처에 비치 4) 체력검사 응시 서약서: 접수처에 비치 5)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모든 세대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임으로)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함 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해당자에 한함) ※ 근로복지공단(Fax 가능), 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등으로 근무한 경력자에 한하며 참여사업명 명시해서 제출 7) 운전면허증 사본 (1종 보통 이상인 경우에 한함) 8)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9) 2021년 이후 산불방지교육이수증 또는 산불전문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10)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기능사, 산림기능장,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사본(해당자에 한함) 11)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서 : 보건소 등 ※ 선발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나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8 | | 유 의 사 항 |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알림 문자 미열람,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및 채용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 정상정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로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에 의하여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됩니다. ○ 본 모집계획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2026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2026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에 따릅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044-300-4423)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 신청서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참고 1 |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차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근무희망지역 (1~3순위 표기) | 본청(1) | 소정면(1) | 전의면(1) | 전동면(1) | | | | | 조치원읍(1) | 연기면(1) | 부강면(1) | 금남면(1)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 본 신청서는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세대원 및 가구원 모두 서명 필요)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체력검사 응시 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검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체력검사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응시자는 체력검사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체력검사를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세종시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체력검사 규칙을 엄수하고 심사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험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응시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응 시 자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참고 2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 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 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9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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