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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정책기획과2026-09-22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52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52호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12.30.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 ❍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의사항 관련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정비 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정비 (안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과 중복 조항 삭제 다. 인용 법령명 현행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정책기획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866 3) 팩스: (031) 8045-6504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관한 다음 각 호의”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정책기획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김 경 희 | 팀 장 직위․성명 | 규제개혁팀장 고 은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진 주 ☎ 031-8045-286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 관한 ------------------- -------------------------------------------------------------------.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삭 제>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삭 제>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제8조(간사) ① (생 략) |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영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② ------ 영 제6조제1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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