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입제한 내역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적용지역: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11개 시도, 65개 시군구, 111개 도래지)
○ 적용대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은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1.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 1부.
2.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현황 1부. 끝.
(참고)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26/'27년 동절기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도래지명 | 통제지점 |
- | 11개 시·도 | 65개 시·군·구 | 111개 도래지 | 280지점 |
1 | 부산 | 사하, 사상 | 낙동강하구 | 5 |
2 | 대구 | 동구 | 안심습지(금호강) | 8 |
3 | 경기 | 고양 | 한강하구(장항습지) | 1 |
4 | 경기 | 광주 | 팔당호 | 1 |
5 | 경기 | 광주 | 곤지암천 | 1 |
6 | 경기 | 안성 | 안성천 | 6 |
7 | 경기 | 안성 | 청미천 | 4 |
8 | 경기 | 양주 | 신천 | 1 |
9 | 경기 | 여주 | 복하천 | 3 |
10 | 경기 | 여주 | 양화천 | 3 |
11 | 경기 | 여주 | 청미천 | 2 |
12 | 경기 | 의왕 | 왕송호수 | 1 |
13 | 경기 | 파주 | 한강하구, 공릉천 | 4 |
14 | 경기 | 파주 | 문산천 | 2 |
15 | 경기 | 화성 | 시화호 | 4 |
16 | 경기 | 화성 | 남양호 | 4 |
17 | 경기 | 화성 | 화성호 | 5 |
18 | 경기 | 화성 | 황구지천 | 8 |
19 | 경기 | 용인 | 청미천 | 7 |
20 | 경기 | 용인 | 경안천 | 5 |
21 | 경기 | 포천 | 포천천 | 9 |
22 | 경기 | 포천 | 자일천 | 3 |
23 | 경기 | 평택 | 진위천 | 4 |
24 | 강원 | 춘천 | 소양호 하류 | 1 |
25 | 강원 | 원주 | 원주천 | 2 |
26 | 강원 | 강릉 | 남대천 | 1 |
27 | 강원 | 강릉 | 경포천 | 2 |
28 | 강원 | 횡성 | 섬강 | 3 |
29 | 강원 | 철원 | 토교저수지 | 2 |
30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1 | 1 |
31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2 | 1 |
32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3 | 2 |
33 | 강원 | 고성 | 송지호 | 1 |
34 | 강원 | 양양 | 남대천 | 3 |
35 | 충북 | 청주 | 미호강 | 4 |
36 | 충북 | 증평 | 보강천 | 3 |
37 | 충북 | 진천 | 미호강 | 1 |
38 | 충북 | 충주 | 달천 | 4 |
39 | 충북 | 충주 | 원곡천 | 2 |
40 | 충북 | 충주 | 요도천 | 2 |
41 | 충북 | 제천 | 장평천 | 1 |
42 | 충북 | 영동 | 금강 | 3 |
43 | 충남 | 천안 | 병천천 | 2 |
44 | 충남 | 천안 | 봉강천 | 2 |
45 | 충남 | 아산 | 도고저수지 | 2 |
46 | 충남 | 아산 | 아산만 | 2 |
47 | 충남 | 아산 | 곡교천 | 6 |
48 | 충남 | 아산 | 신봉저수지 | 1 |
49 | 충남 | 서산, 태안 | 천수만 | 2 |
50 | 충남 | 서산 | 도당천 | 3 |
51 | 충남 | 서산 | 해미천 | 3 |
52 | 충남 | 서산 | 간월호 | 2 |
53 | 충남 | 서산 | 잠홍저수지 | 2 |
54 | 충남 | 논산 | 논산천 | 6 |
55 | 충남 | 당진 | 삽교호 | 2 |
56 | 충남 | 당진 | 대호 | 2 |
57 | 충남 | 당진 | 석문간척지 | 2 |
58 | 충남 | 금산 | 봉황천 | 2 |
59 | 충남 | 부여 | 금천 | 6 |
60 | 충남 | 홍성 | 홍성호 | 1 |
61 | 충남 | 예산 | 삽교천 | 3 |
62 | 충남 | 태안 | 부남호 | 1 |
63 | 전북 | 전주 | 만경강 | 2 |
64 | 전북 | 군산 | 만경강 하구 | 1 |
65 | 전북 | 익산 | 만경강 중류 | 1 |
66 | 전북 | 정읍, 부안 | 동진강 | 4 |
67 | 전북 | 정읍, 부안 | 정읍천 | 1 |
68 | 전북 | 정읍 | 고부천 | 2 |
69 | 전북 | 김제 | 만경강 | 2 |
70 | 전북 | 김제 | 원평천 | 4 |
71 | 전북 | 고창 | 동림저수지 | 6 |
72 | 전북 | 부안 | 동진강 | 2 |
73 | 전북 | 부안 | 계화조류지 | 5 |
74 | 전북 | 부안 | 고부천 | 4 |
75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3 |
76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2 |
77 | 전남광주 | 담양 | 담양습지 | 1 |
78 | 전남광주 | 구례 | 섬진강(수달서식지) | 2 |
79 | 전남광주 | 해남 | 금호호 | 2 |
80 | 전남광주 | 해남 | 고천암호 | 2 |
81 | 전남광주 | 해남 | 흥촌천 | 2 |
82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호 | 3 |
83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천 | 2 |
84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임천저수지) | 2 |
85 | 전남광주 | 강진 | 만덕간척지(만덕호) | 1 |
86 | 전남광주 | 강진 | 논정방조제 | 2 |
87 | 전남광주 | 강진 | 사내간척지(사내호) | 2 |
88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 | 2 |
89 | 전남광주 | 함평 | 대동저수지 | 3 |
90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1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2 | 전남광주 | 무안 | 영산강 | 3 |
93 | 전남광주 | 나주 | 우습제 | 1 |
94 | 전남광주 | 나주 | 송정제 | 2 |
95 | 경북 | 경주 | 형산강 | 2 |
96 | 경북 | 구미 | 해평철새도래지 | 1 |
97 | 경북 | 구미 | 지산샛강 | 1 |
98 | 경북 | 경산 | 금호강 | 2 |
99 | 경남 | 창원 | 주남저수지 | 1 |
100 | 경남 | 사천 | 사천만 | 2 |
101 | 경남 | 김해 | 화포천 | 2 |
102 | 경남 | 양산 | 양산천 | 2 |
103 | 경남 | 창녕 | 우포늪, 목포늪 | 1 |
104 | 경남 | 창녕 | 봉산저수지 | 1 |
105 | 경남 | 창녕 | 장척저수지 | 1 |
106 | 경남 | 창녕 | 토평천 | 1 |
107 | 경남 | 고성 | 고성천 | 2 |
108 | 경남 | 합천 | 산내천 | 1 |
109 | 제주 | 제주 | 하도 철새도래지 | 1 |
110 | 제주 | 제주 | 용수 철새도래지 | 1 |
111 | 제주 | 서귀포 | 오조리 철새도래지 | 3 |
(공고)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56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양시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11개 시도 65개 시군구 111개 도래지)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7.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