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제2026_035_0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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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61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안양시 동안구청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e400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7pixel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동안로 |
점용의 목적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1,2단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공사 | 점용기간 | [당초]2026.04.01.~2026.09.30 |
[변경]2026.04.01.~2026.11.30 |
점용의 장소 |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 일시점용 A= 394㎡ ►차 도 A= 394㎡ |
점용물의 종류 | 굴착 장비 등 | 공사기간 | [당초]2026.04.01.~2026.09.30 |
[변경]2026.04.01.~2026.11.30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차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그 밖의 사항 | 동안 제2026-035-01호 허가조건에 의함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