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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기획예산실2026-09-22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선정 결과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5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선정 결과 공고 1부. 2. 선정자 안내문 1부. 끝.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56호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2. | 나 주 시 장 Ⅰ | | 안내사항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정자 명단에 최소한의 식별정보만 공개하였으니, 공개된 정보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061-339-7894)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비는 분기별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3분기 주거비 신청 절차는 [붙임2]의 선정자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기간 중 자격요건 미비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소급 또는 즉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번 | 접수번호 | 성 명 | 휴대전화 뒷번호 | 비고 | 1 | 송월동-04 | 김*지 | 4320 | | 2 | 빛가람동-01 | 이*혜 | 7337 | | 3 | 빛가람동-06 | 이*현 | 3347 | | 4 | 빛가람동-14 | 최*빈 | 3013 | | Ⅱ | | 전남형 선정자 명단 | ※ 송월동-빛가람동 순 Ⅲ | | 나주형 선정자 명단 | ※ 송월동-이창동-빛가람동 순 연번 | 접수번호 | 성 명 | 휴대전화 뒷번호 | 비고 | 1 | 송월동-01 | 김*지 | 5487 | | 2 | 송월동-02 | 배*근 | 1711 | | 3 | 송월동-03 | 이*민 | 5230 | | 4 | 이창동-01 | 김*준 | 0792 | | 5 | 빛가람동-02 | 김*음 | 5991 | | 6 | 빛가람동-03 | 양*정 | 5717 | | 7 | 빛가람동-04 | 이*현 | 5842 | | 8 | 빛가람동-05 | 명*원 | 6738 | | 9 | 빛가람동-07 | 서*민 | 8492 | | 10 | 빛가람동-08 | 김*성 | 3502 | | 11 | 빛가람동-09 | 최*창 | 8973 | | 12 | 빛가람동-10 | 심*은 | 6829 | | 13 | 빛가람동-11 | 김*성 | 3950 | | 14 | 빛가람동-13 | 이*학 | 0973 | | 15 | 빛가람동-15 | 안*영 | 2350 | |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선정자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자 안내문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안정적 사업유지를 위해 분기별 주거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 참여에 착오 없으 시길 바랍니다. | ■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분기별 주거비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6. 10. 1. ~ 2026. 10. 8.(목) 18:00까지 * 12:00~13:00 접수 불가(점심시간) - (접 수 처) ▷ 온 라 인: 나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제출 ▷ 오프라인: 나주시청 3층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 나주시청년센터(0https\://www.naju.go.kr/najuyouth);1;0;0;https://www.naju.go.kr/najuyou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aju.go.kr/najuyouth)-청년정책-기타지원사업- 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 ※ 매 분기별로“분기별 지급 신청서”[서식 1]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시기가 도래하면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하반기 선정자의 경우 1, 2분기 주거비를 3분기에 일괄로 신청 | 제출서류 목록 | | | | ➊ 분기별 지급 신청서 【서식1】 필수 ➋ 분기별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필수  (월세 거주자) 1분기(1~3월) 월세 이체 내역 ( 출금 계좌 및 입금 계좌가 확인 가능한 이체내역확인증 ) / 단순 캡처 화면 불가  (전세 거주자) 금융거래확인서 (전세금 대출받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➌ 노동 및 사업 증빙서류 필수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 서식2】 와 3 분기 월급 이체내역(이체내역 확인증) 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➍ 임대차계약 갱신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계약서 첨부 해당시 ⇒ 변경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조정, 임대차 주소 변경 등 | ❍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변경·중단 신청서 제출【서식 3】 ■ 지원중지 사유별 조치사항 지원조건 | 사 유 | 조 치 사 항 | 주 소 | 수급 기간 중 타 시·도 전출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 도내 타 시·군 전출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 노 동 | 퇴직・폐업 |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원 | 주 거 | 주택구입 등 전·월세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원 | 기 타 | 지원이 심각하게 도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적절치 않는 경우 예)사행업종 종사자 | 인지한 달부터 지원중지 | ■ 기타 안내사항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수급자가 이직, 전출 등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시, 지원 중지 및 부정수급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061-339-7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분기별 지급 신청서 (2026년 3분기) |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사본 첨부 ■ 월별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 2026. . . | 2026. . . | 2026. . . | 납부금액 | 원 | 원 | 원 | 받 는 분 |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 | 납 부 방 법 |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붙임 1. 임차료 납부(계좌이체 내역 등) 및 전세금 대출 이자 납부 증빙자료 1부. 2. 노동(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또는 사업(사업자등록증명원) 유지 확인서류 1부. ※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첨부 ■ 입금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요청 금액 | | | | 원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026년 3분기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2】고용보험 미가입자 작성(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 ○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동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1~3월 월급 이체 내역 첨부 | 피 고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노동(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 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일 임금 : 원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월 급제 | 구 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근무일수 | | | | | | | | 기 본 급 (단위 : 원) | | | | | | | | 각종 수당 (단위 : 원) | | | | | | | | 합계 금액 (단위 : 원) | | | | | | |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직 장 명 : ○ 직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장 귀하 | 【서식 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H.P.) | | - | | ■ 변경·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 타 시‧군, 타 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주택을 구입한 경우 ( )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타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금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 기타 사유 (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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