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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농업정책과2026-09-22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승인) ...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나주시 고시 제2026-23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및「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의 준용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062백만원(국비 1,476, 도비 176, 시비 410) 4. 주요 사업내용 - 생활위생인프라 : 배수로정비, 안길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지붕개량, 집수리 등 - 경관시설정비: 노후담장정비, 귀농귀촌 주택조성 등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식사지원, 문화복지 프로그램, 교육 등 ※ 기본계획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8년(4년간) 7. 기타사항 : 기본계획에 대한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3) 또는 다도면행정복지센터(☎061-339-3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강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고시 제2026 - 231호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승인) 고시 나주시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및「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의 준용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나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다도면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062백만원(국비 1,476, 도비 176, 시비 410) 4. 주요 사업내용 - 생활위생인프라 : 배수로정비, 안길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지붕개량, 집수리 등 - 경관시설정비: 노후담장정비, 귀농귀촌 주택조성 등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식사지원, 문화복지 프로그램, 교육 등 ※ 기본계획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8년(4년간) 7. 기타사항 : 기본계획에 대한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3) 또는 다도면행정복지센터(☎061-339-3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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