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의사 진행지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의사 진행지원
2. 채용인원 및 직급
- 의사 진행지원: 1명(한시임기제 제7호)
3.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8.(목) 18시까지 / 3일간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 1.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의사 진행지원)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_한시임기제_의사 진행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번호 | 접수일자 | 응시직급 (분야) | 성명 | 연락처 | 보완(반려)여부 |
※응시자 미기재 | ※응시자 미기재 | 한시임기제 제7호 / 의사 진행지원 | | | ※응시자 미기재 |
응시자격 | 구분 | (예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기간 | (예시) 0년 0월 |
No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필수 제출 | 응시원서 ※ 나주시 수입증지(7,000원) 부착 | [별지 제2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5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6 |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7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 □제출 | □미제출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9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1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결격사유 조회 | [별지 제8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11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12 | 해당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응시수수료 면제 시 | [별지 제10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13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경력증명서 보완 필요시 | [별지 제11호서식] | □제출 | □미제출 |
14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 ※ 자격증,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논문(1매 이내 요약) 등 | | □제출 | □미제출 |
15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통상환증서 (응시수수료) | | □제출 | □미제출 |
☞ 해당 목록표를 맨 위로 하여 목록의 번호 순서대로 제출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 의사 진행지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인)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제7호 (의사 진행지원) |
(한자) |
생년월일 (성별) | 0000. 0. 0. (남/여)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응시자격 | (예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제7호 (상임위 행정지원) |
성명 | | |
2026년 월 일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단 우측 자필서명 필수 기재
2.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3.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8. (하단) 응시표: 기재하지 않음
- 우편 접수 시 공란으로 절취하지 아니하고 제출(접수 처리 후 응시번호는 유선으로 안내,
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응시표 배부)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응시직급 (분야) | 한시임기제 제7호 (의사 진행지원)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전일/시간제) | 담당업무 | 증빙자료명 |
일자 | 기간 |
00광역시(00과) | ' . . . ~ ' . . . | 0년 0월 | 행정7급 | 전일 근무 | | |
00기업(00팀) | ' . . . ~ ' . . . | | 대리 | 시간제 근무 (주 30시간) | | |
- 필요에 따라 줄 추가하여 작성 - |
학 력 | 학위 종류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비고 |
학사 | 0000년 00월 00일 | 00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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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해당자) |
자격/ 면 허 | 자격/면허명 | 취득일 | 발급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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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일자 | 수여기관(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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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 력
①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만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에 따라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경력사실확인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류 중 1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0년 0월” 의 형식으로 합산하여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 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⑤ 증빙자료란에 첨부한 증빙자료 명을 기재
⑥ 시간제 근무(주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⑦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2. 학 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 -학사)으로 기재
3. 자격/면허: 해당사항 있을 경우, 구분별 기재
4. 수상실적: 관련분야 수상 및 상훈 내역이 있을 경우 작성(증빙자료 제출)
※ 줄 추가 기재 가능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성명 | |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작성요령) ※ 작성·제출 시, 본 메모는 삭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작성 ○ 분량: A4용지 2매 이내 / 글자크기: 12pt(장평 100) / 글꼴: 신명조체 / 줄간격 180%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5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 |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작성요령) ※ 작성·제출 시, 본 메모는 삭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직무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 A4용지 3매 이내 / 글자크기: 12pt(장평 100) / 글꼴: 신명조체 / 줄간격 180%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본 기관(나주시의회)에서는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및 임용약정 체결, 관리를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합격자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학력·학위, 경력·재직사항, (해당 시)자격, 수상실적, 계좌정보, 가족사항 | 임용시험 실시, 임용약정 체결, 급여 지급, 인사·복무 관리 등 | 재직기간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
이 외 응시자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학력·학위, 경력·재직사항, (해당 시)자격, 수상실적 | 임용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동의
제공받는 자 | 제공·이용 항목 | 제공·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사혁신처 | (해당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응시자격 정지 여부 확인)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의회의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7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제2회 임기제공무원(의사 진행지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
1. 이용기관 명칭: 나주시의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채용 절차)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2 |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ㆍ결격사유ㆍ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 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통]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9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나주시의회 | 채용방법 경력경쟁임용시험 | 채용직위(직급) 한시임기제 제7호 (상임위 행정지원) |
| | | | | |
|
응시자 (확인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응시자(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당 시]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 시) |
1. 이용기관 명칭: 나주시의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자 확인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 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 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해당 시] ■ 2026년도 제2회 동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지 제11호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근무기관(부서)명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직위 | 비고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발 급 담당자 | 성 명 | |
| |
연락처 | |
기관장
직 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기재
-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직급/직위
[공고문] 나주시의회 한시임기제 공무원(의사진행 지원) 채용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7호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의사진행 지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주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의사진행 지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나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
임용분야 직 급 인 원 업 무 내 용
기간
• 의회 의사진행 지원
~‘27. 4. 5. • 의안 관리 및 회의록 정리
한시임기제 까지 • 기타 의사진행 관련 사무 전반
의사
제7호 1명 • 그 밖에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적인 사무
진행지원
(주 35시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 연장·복
직 등 사유 발생시 근무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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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직 급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의사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7호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진행지원
(주 35시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교(대학원), 연구소, 민간기업,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일반행정, 사무, 경영, 회계, 속기 등의 관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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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세부 기준
1.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으로서 해당 증명서에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요건의 증명이 불명확한 경우 실무경력 불인정)
2.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사무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3. 주 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에 비례
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4.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한시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경력 기간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6.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
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한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함
4. 보수 수준
❑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에 의
거 임용예정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 하며,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경력등을 고려하여 최종 연봉은 달라질 수 있음
임용분야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1. 근무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27년 4월 5일까지
2. 근무시간: 주 35시간 근무
의사진행지원 3. 보 수: 2,230,200원
(한시임기제 제7호) 구 분 보수기준액 책정기준
2,548,800 × 35/40h
7급(상당) 2,548,800원
= 2,230,200원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모집공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발 표
9/22(화) 10/6(화) 10/13(화) 10/16(금) 추후
나주시의회
~ 10/2(금) ~ 10/8(목) (예정)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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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합격자 발표는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채용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
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차순위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8.(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처 : 나주시의회(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2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18:00 /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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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➀ 제출서류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별지 제1호
목록표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 응시수수료[7급(상당) : 7,000원] : 나주시 수입증지 첨부
(구입처 : 나주시청 1층 시민봉사과)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및 타지자체 증지는 사용 불가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단, 응시원서 접수 당시 「나주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제3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증지
② 응시원서 1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③ 이력서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별지 제3호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 별도 서식 없으며,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 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 증명서
발급 부서에 관련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
⑥ 채용예정 직무분야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
경력(재직)증명서 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
1부 명서<별지 제10호 서식>’ 추가 제출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행기관 관인 날인, 발급 확인자 성
명, 연락처 기재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
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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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효
력 불인정
❍ 재직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
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⑦ 최종학교 졸업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1부 ❍ 해외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공증하여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 제출한 경력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격득실확인서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1부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⑨ 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⑩ 경력사실 확인
❍ 해당자에 한함 별지제10호
증명서 1부
⑪ 각종 대회 수상, ❍ 해당자에 한함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 해당자에 한함
⑫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병역사항 포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 함께 첨부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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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바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
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
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는 기 접수 응시서류로 갈음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
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
로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차순
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 인사담당자(☎ 061-339-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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