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 - 1559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노인복지관은 나주시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여가 참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이용대상을 나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이용범위 조정(제5조제1항) 이용범위 변경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지역주민 -> 60세 이상의 나주시 주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851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전화 061-339-8516, 팩스 061-339-2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