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 : 2026. 10. 26. ~ 2026. 11. 13.(15일간)
○ 검사장소 : 공고문 참고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hwtx
한글 첨부 본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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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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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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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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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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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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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63호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6. 10. 26. ~ 2026. 11. 13.(15일간)
○ 장소 및 일시
검사일자 | 시간 | 검사구역 | 검사 장소 |
2026. 10. 26.(월) |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 옥련1동 관내 |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0. 27.(화) | 선학동 관내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0. 28.(수) | 옥련2동 관내 |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0. 29.(목) | 연수1동 관내 |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0. 30.(금) | 연수2동 관내 |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2.(월) | 연수3동 관내 |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3.(화) | 청학동 관내 |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4.(수) | 동춘1동 관내 |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5.(목) | 동춘2동 관내 |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6.(금) | 동춘3동 관내 |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9.(월) | 송도1동 관내 |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10.(화) | 송도2동 관내 |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11.(수) | 송도3동 관내 |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12.(목) | 송도4동 관내 |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
2026. 11. 13.(금) | 송도5동 관내 |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슈퍼마켓, 정미소, 청과상, 금은방, 정육점, 식당 등
3. 정기검사 대상
○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 교육용 ․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 서식]
○ 신청기간 : ‘26. 9. 28.(월) ~ 10. 23.(금)
○ 소재장소 검사기간 : ’26. 11. 16.(월) ~ 11. 20.(금)
○ 대 상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검사 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정기검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접수 후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산업과(☏749-7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