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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건설과2026-09-22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 보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1호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장기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동 보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방치자전거 내역 NO. | 종류 | 형 상 | 수 량 | 방치장소 | 보관일 | 비 고 | 1 | 일반용 | 파손, 부식, 펑크, 방치 등 | 3 | 먼우금길삼거리 (연수고가차도 하부 자전거보관대) | 2026.9.17 | | 2 | 동춘동 959 (동남아파트 상가) | 2 | 송도동 21-71 (송도동 21-14 앞 보도) | 6 | 옥련동 370-19 (육교 하부 자전거보관대) | 총 계 | 8 =SUM(?2:?5)??%g,;;13 =SUM(?2:?5) %g, 13 13 | | | | 2. 보관장소 : 연수구청 건설과 관리 창고 3. 열람장소 : 연수구청 건설과(4층)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대장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6.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 매각 및 폐기처리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우리구 금고에 귀속됩니다. 7.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032)749-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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